얼마 전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LA 다운타운의 여성용 의류 제조업체가 1년 전쯤 여성용 상의를 제작하여 유통시킨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옷에 인쇄된 꽃무늬 디자인이 자신의 회사가 등록한 꽃무늬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이는 자신의 회사의 저작권 침해이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이었다. 소송을 당한 이 회사는 원단 판매회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꽃무늬라 저작권 침해문제는 생각해 본적도 없다며 억울해 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소송은 만만하지 않다.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변호사비, 손해 배상금, 법원 경비로 지출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물건을 판매한 자신의 손님 회사마저도 피소되었을 경우 이 회사까지도 자신의 비용으로 방어해 주고 손해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재판까지 가는 경우라면 상대방 변호사 지불까지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원단 판매회사로부터 변호사비를 제공받고 저작권 등록 요건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등록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공세를 편 결과 다행히 소송은 6개월 만에 합의를 보고 종결을 지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소송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권 소송의 피고가 많은 경우 한인 운영 의류나 원단회사들이다. 아직도 한인 경제의 젖줄은 의류업, 원단업인데 가뜩이나 불황인데다 송사까지 겹쳐져 심히 울상들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이런 소송은 늘어난다. 상품의 제조·판매에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니 본연의 사업과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 소송을 많이 하는 일부 업체는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배상금을 받아내는 일이 주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이처럼 저작권 침해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불황 탓만은 아니다. 그만큼 한인 사업주들 사이에 저작권 경시가 팽배해 있다는 뜻도 된다. 그리고 저작권 경시는 비단 사업주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한국 노래와 드라마, 영화의 다운로딩은 한국과 이곳 한인사회에 만연해 있는 듯하다.
얼마 전 미 동부의 한 한인 운영 노래방이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적이 있다.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딩하게 해 주던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가 피소되었음은 다들 잘 알고 있다. 엄격한 저작권 침해 관점에서 보면 걸릴 업소가 한 두 군데가 아닌 것 같다.
마침내 한국에서도 저작권 침해 단속의 칼을 빼 들었다. 작년 5월께 한국 국회를 통과한 ‘삼진법’이 바로 그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물을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3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6개월간 인터넷이 폐쇄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수단이 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영업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다” “인터넷 업체가 어떤 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일일이 알아낼 수 가 없다”는 등등의 반대논리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도에 달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니 자신의 디자인, 자신의 아이디어를 계발해야 한다. 그리고 꼭 저작권 등록(copyright registration)을 해 두자. 저작권 등록은 결코 돈이 많이 들거나 복잡한 절차가 아니다. 아무리 불황이더라도 정도를 걷는 것이 결국은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임을 명심하자.
박준창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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