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1.5세 오태근 경관이 SD 한인타운에서 교통위반자를 적발한 후 경찰본부에 신원을 조회하고 있다.
할러데이 시즌 이것만은 피하세요
연말이 다가온다. 땡스기빙 데이, 크리스마스, 망년회 등으로 이어지는 할러데이 시즌에는 누구나 기분이 들뜨기 쉽고 음주 기회도 많아진다. 이맘때면 경찰도 바빠진다.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범죄도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샌디에고 경찰국(SDPD) 소속 오태근 경관과 김진웅 SD 제일운전학교 교장으로부터 할러데이 시즌에 유의해야 할 점을 들어 본다. (편집자 주)
적발땐 초범도 5,000~7,000달러 벌금 폭탄
강도사건 빈발… 나홀로 현금 인출도 위험
‘파티의 계절’에 가장 먼저 염려되는 것은 음주운전이다. 술을 마셨을 경우 친구나 택시를 불러야 한다.
경찰은 식당과 노래방, 주점 등이 몰려 있는 SD 한인타운 콘보이 일대를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순께부터 경찰관 100여명을 추가 투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인데 할러데이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고속도로 순찰대(CHP)와 함께 시내 곳곳에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를 설치,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중범으로 간주되어 경찰서 구치소에 24~48시간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데 이때 각종 흉악범과 함께 지내야 하는 고초를 겪는다.
호흡, 소변, 혈액 중 선택검사 후 혈중 알콜농도가 0.08%가 넘을 경우 재판을 받아 교육 및 운전면허 박탈기간 등을 판정받게 되는데 초범일지라도 5,000~7,000달러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6개월 간 면허가 박탈되며 벌점 2포인트가 오르고 보험료가 100% 인상된다.
운전면허 박탈중 운전하다 검거되면 형사범으로 체포되며 4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벌금 등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사고와 관련되면 형사 입건돼 5~1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교통위반으로 적발됐을 때는 양쪽 창문을 연 후(야간에는 차 내의 조명등을 켜야 한다) 양손을 운전대 위에 올려놓고 경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 경관에게 변명을 하거나 항의를 해서는 안 된다.
할러데이 시즌에는 과속, 안전벨트 착용, 휴대폰 사용, 스탑사인 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는데 특히 빨간 신호중 우회전 금지(no turn on red)에 유의해야 한다.
이 시즌에는 강도사건도 빈발한다.
특히 어학 연수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SD 다운타운에서 현금,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ATM을 이용할 때 친구들과 함께 가야하며 수상한 사람이 따라오면 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토록 해야 한다.
샌디에고 경찰국은 주류단속국(ABC)과 합동으로 조만간 SD 한인타운 내 유흥업소에 대한 모종의 단속을 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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