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비자 (P비자)는 체육인 (Athletes), 혹은 공연단 (Group Entertainers), 연예인 (Entertainers)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P비자는 방문 목적과 성격에 따라 P-1, P-2, P-3비자로 나누어집니다. F-1비자 소유자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써 P비자에 해당되면, P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P-1비자는 무엇입니까?
A: 국제 수준급 선수나 연예인, 혹은 공연단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P-1비자로 단독 초청될 수 있습니까?
A: 안 됩니다. 연예인의 경우 단체로만 참석해야 하나, 체육인의 경우에는 개인자격으로 경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Q: P-1비자 신청 시 국제 수준급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A: 체육인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팀이나 협회로부터 받은 계약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또는 국제 수준급 대회 참가 경력이나 국제대회 수상경력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공연단의 경우에는 공연단체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공연 단체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단체 단원 중 최소한 75%는 1년 이상 단체 소속원이어야 합니다.
Q: P-1비자의 중요 단원들도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예, 국제 공연단의 핵심 단원들은 P-1B비자를 받고 공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험담: 공연 목적에 맞는 비자 신청
한국의 전통 무용단을 초청했습니다. 초청 주최측에서는 공연장소 예약을 마치고 티켓까지 판매를 다했습니다. 신문 광고도 이미 나갔고, 공연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무용단이 한국 주재 미 대사관에 가서 방문비자 (B-2)를 신청하였다가 전부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공연단은 P-3비자를 미리 신청하였어야 했습니다. 보통 P-3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급행료를 낼 경우에도 최소한 1~2개월 전부터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 준비를 한 뒤 공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공연단은 P-3비자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공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B-2비자로 공연을 하는 것은 B-2비자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비자가 거절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공연을 며칠 앞두고, 필자는 P-3비자 관련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미 이민국과 관련 대사관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 덕분에 공연단원들은 공연 날짜 하루 전에 극적으로 미국 입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주최측의 크나큰 경제적 손실과 함께 공연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뻔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비자의 종류와 내용을 바로 알고 일을 진행하면, 이러한 실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 상식: P-1비자 제한
한국에서 유명한 음악인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오케스트라를 위해 연주를 하고자 하면 P-1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P-1비자는 반드시 한국에서 온 공연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 오케스트라와 공연을 하고자 할 때는 O비자나 H-2B등의 비자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703-914-1155
Q: P-3비자는 무엇입니까?
A: P-3비자는 문화 공연 비자라고하며, 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예술인 (Artists)이나 연예인 (Entertainers) 중에서 독특한 문화적 공연에 참가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Q: P-3비자의 좋은 예는 무엇이 있습니까?
A: 한국으로부터 한국 전통 공연단을 초청할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이 P-3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P-3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독특한 문화적 공연이란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A: 전문가의 편지나 의견서를 통해 개인이나 공연단이 문화적으로 독특함을 밝히든지, 혹은 문화적인 공연 경력에 대한 신문기사나 출판물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독특한 행사 속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면 됩니다.
Q: P-3비자의 공연이 상업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까?
A: 예, 상업적 문화공연도 될 수 있습니다.
Q: P-3비자의 체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 공연기간에 필요한 체류기간이며, 최대한 1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Q: P-4비자는 누가 받습니까?
A: P-1, P-2, P-3비자 소유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P-4비자를 받고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Q: P-4비자 소유자는 취업이 가능합니까?
A: 안 됩니다.
Q: P비자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A: 먼저 공연 해당 분야의 관련 단체로부터 초청에 관한 자문적 의견 (Advisory Opinion)을 받은 뒤, 미 이민국에 I-129, 단기 취업 청원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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