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생존권 직결” 도입중단 촉구
▶ CB5 의장, “반드시 필요”
“건물자체에 C/O(건물사용허가)가 없는데 갑자기 C/O없이는 주류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면 문을 닫으라는 겁니까”, “수백만 달러를 들여 막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C/O제출 의무화는 결국 상인들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16일 열린 한인타운(K-Town)번영회와 맨하탄 커뮤니티보드(CB5) 좌담회에 참석한 10여명의 한인상인들은 CB5가 검토 중인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업소들에 대한 주류면허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시 C/O 제출 의무화규정 도입<본보 9월30일자 A1면>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대책 없는 도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CB5 산하 한인타운 테스크포스팀의 카렌 페드라지 의장은 “C/O는 빌딩국에서 빌딩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주류면허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C/O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페드라지 의장은 이어 상인들에게 서둘러 ▲건물주와 협의해 C/O를 받거나 ▲건물 자체에 C/O가 아예 없다는 Letter of no Objection을 빌딩국에서 받던지 ▲현재 용도에 적합한 C/O로 변경해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에 대해 현실성과 동떨어져 있다는 반응이다. 건물전체에 C/O를 받기위해서는 건물주와의 협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쉽지 않은데다 공사를 하더라도 장기간 영업에 지장이 불가피하다. 또 뉴욕시빌딩국(DOB)이 193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Letter of No Objection"도 이전 C/O가 없는 건물로 제한돼 있어 대부분 32가 건물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현재 용도에 적합한 C/O 변경 역시 상당한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투자해 건물 수리 등이 필요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CB5측은 “아직까지 유사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 조건부 승인(Conditional approval)을 내줄 수도 있다”고 밝혀 유예기간 부여<본보 본보 10월21일자 A1면>를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인 상인들은 또 CB5측에 이미 주류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번 C/O제출 의무화 규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CB5측은 ‘권한이 없다’며 이렇다 할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인타운번영회는 추후 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피켓시위 등을 통해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16일 열린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번영회와 CB5와의 간담회에서 한인상인들이 주류면허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시 C/O 제출 의무화규정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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