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보고 규정 이행안해
▶ 기금모금.정부보조 신청자격 박탈
뉴욕주 자선국에 등록된 한인 비영리 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합법적 기금 모금이나 정부 보조 신청 등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절름발이 단체로 전락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29일 뉴욕주 자선국의 비영리 단체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단체명에 ‘Korean’이 포함된 한인단체 100곳 가운데 무려 44곳이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국세청 재정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아 기금 모금이나 정부 보조 신청 자격을 중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격중지 단체에는 뉴욕한인변호사협회(Korean American Lawyers Assoc of Greater NY INC), 한인경관커뮤니티&유스파운데이션(Korean American Officers’ Community & Youth Foundation), 뉴욕한인소셜서비스센터(Korean Social Service Center of NY Inc) 등 한인사회에서 비중있는 활동하는 곳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수치는 14곳만이 자격 중지 상태였던 2006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최영태 공인세무·회계사는 “한인 비영리 단체 중 상당수가 뉴욕주 자선국에 IRS 재정 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모르고 있고 일부단체는 신·구 임원들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회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단체들은 반드시 1년에 한번씩 IRS에 등록을 해야 하며 뉴욕주 자선국에도 별도로 등록을 해야 모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더욱이 올해 10월15일부터 매년 갱신해야 하는 IRS 등록을 3년 이상 하지 않은 비영리 단체들 경우 면세혜택까지 박탈<본보 2010년 7월28일자 C1면>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비영리단체 자격 회복을 위해서는 단체 설립시기부터 지금까지 세금 보고한 기록을 자선국에 제출해 심의를 받으면 된다. 또한 부당하게 자격 중지가 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선국에 뉴욕주 등록번호,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보내 정정요청을 할 수 있다.<윤재호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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