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위반한 채 미주지역 등 해외체류 중인 병역미필자에 대해 엄벌키로 방침을 세워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24세 이전에 한국을 출국, 미국에서 계속 체류 중인 병역미필의 한인 유학생, 영주권 남성 등 군복무 대상자는 25세 되는 해 1월15일까지 반드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이에 따라 2011년에 만 25세가 되는 즉, 1986년생인 병역 미필의 한국국적 남성들은 반드시 늦어도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24세 이하의 군복무 대상자들이 해외여행을 이용해 징집을 기피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한 고삐를 죄고 나섰다.
병역법이 규정한 기간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병역법 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처리시켜 40세까지 행정제재 대상에 올라 각종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실제 병무청의 국외여행 병역의무자 미귀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2명이었던 미귀국자가 2008년 85명, 2009년 89명 등 지난 5년간 미귀국자는 425명에 달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총영사관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거나, 기간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됐다"면서 "관련규정에 유념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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