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7년 버지니아 텍 총격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2009년 대학 당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 심리 지연의 주요인이었던 대학 총장 등의 피고 인선 자격 문제가 일단락 돼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버지니아의 크리스티언스버그에 소재한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 법원의 윌리엄 알렉산더 판사는 지난 달 22일 찰스 스테거 대학 총장과 제임스 하얏트 전 부총장이 피고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시해 사건 심리를 위한 구성 요건이 갖춰졌음을 밝혔다.
알렉산더 판사는 스테거 총장과 하야트 전 부총장은 정부 고위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부적격에 해당하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대학 관계자들을 피고인으로 하는 손해 보상 소송은 버지니아 텍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째가 되던 지난해 4월 16일 센터빌에 거주하는 피해자 두 가족에 의해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 법원에 접수됐다. 총격사건 당시 딸을 잃은 이들 가족들은 소송에서 피고인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각각 1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사건을 담당한 알렉산더 판사는 지난 1월 이들 대학 관계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었으나 양측 변호인단이 이들의 피고 자격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바람에 여태껏 심리가 지연돼 왔었다.
버지니아의 경우 정부 고위직 관리들은 면책 특권이 있어 민사 소송 시 피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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