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세이전 입국 5년이상 거주 고교졸업자
▶ 1차 신청 10년 지나야 영주권 자격
200만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오랜 숙원인 ‘드림액트’가 연방의회 1차 관문인 하원을 통과<본보 12월9일자 A1면>하고 내주 연방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공화당의 거센 반발로 상원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일각에서는 극적인 막판 타협으로 성사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불체 청소년들의 획기적 구제조치를 담은 이번 드림액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현재 하원을 통과해 다음 주 상원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드림액트 법안(H.R.6497)의 불체학생 구제 방식은 합법신분 조정을 시작으로 영주권 신청까지 약 10년에 걸쳐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차 조건부 신분조정신청=드림액트가 입법화되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하고 법제정일 기준으로 30세 미만인 불체자는 우선 1차 신청을 통해 조건부 합법 체류신분으로 조정된다.다만 미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 합격증이 있어야 하며 일체 범죄 기록이 없어야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고교 졸업 또는 GED를 받은 후 1년 이내거나 법안 통과 후 1년 이내이며 승인되면 5년간 체류 기간이 부여된다.
■연장 신분조정 신청=1차 신분조정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조건부 합법신분에 대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내 대학 2년 이상 수료를 했거나 군대에서 2년 이상 복무를 했어야 하며 범죄기록 역시 없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 보조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도 안된다. 승인 판정을 받게 되면 5년 체류가 추가로 부여된다.
■영주권 신청=1차 조건부 신분조정 신청을 한 후 10년이 경과되면 정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영주권 신청은 신분조회를 통해 범죄기록이나 정보보조 수령 경력이 전혀 없어야 하며, 영어와 미국 역사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또한 세금보고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민단체들은 이같은 드림법안의 수혜 자격을 갖춘 불체 학생이 약 150~200만 명으로 보고 있으며 한인학생도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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