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로펌을 방문하면, 변호사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화 되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드시 그 사건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전문 변호사란 특정 분야의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그 분야의 변호 업무 경력을 쌓은 변호사를 말합니다. 만약 비자에 관한 이민법 문제가 있을 때는 이민에 경험이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찾으면 성공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건 수속 결과를 개런티할 수 있냐고 간혹 묻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민법 변호사라 할지라도 개런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민 사기에 연루된 사건을 살펴보면, 십중 팔구 무조건 사건을 개런티해주겠다고 장담한 곳에 의뢰한 것입니다. 사건의 성패는 법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에 달려 있으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
필자가 상담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과 남의 말만 듣고 일을 어느 정도 처리한 다음에 보고하는 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이 많이 꼬여 있거나, 사건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망쳐 놓은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터지기 전에 변호사를 미리 만나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변호사에게는 모든 사실을 전부 말하며, 변호사로 하여금 사건의 전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변호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상담 내용이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닐 경우, 믿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변호사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력 없는 변호사가 되곤 하기도 합니다. 법의 내용을 상담해 주어도, 상담을 듣기 보다는, 자기 쪽으로 맞춰서 대답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상담을 해주어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사건이 꼬이기 일쑤입니다.
“빨리 빨리 해주십시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빨리만 해주십시오” 이처럼,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할 때 빨리 해달라는 주문도 자주 있습니다. 사건 의뢰인이 급하고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나, 미국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순서에 따라 사건을 진행해 주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빨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상당한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편견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남자들은 의례 남자만이 신청해야 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조건이 안 될 경우, 부인이 대신 신청해도 된다고 하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남녀 평등이 취업 이민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와의 상담 문화에 익숙하여, 원활한 법적 수속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변호사 비용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통 변호사 비용은 시간제, 혹은 사건당 비용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이민 변호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당으로 가격을 정하고, 부수적으로 시간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나 시간 소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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