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를 받기 위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신청하려면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❶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56 Form)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작성한 후 프린트합니다.
❷ SEVIS I-20 수수료와 비자 수수료를 납부한 후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❸ DS-156 입력번호 (Barcode)를 가지고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 예약을 합니다.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각 사람마다 예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❹ 인터뷰 시 비자신청 구비서류 전부를 투명한 플라스틱 서류집 (Clear Plastic Folder)에 정리해서 확인한 후 가지고 갑니다.
대사관에 인터뷰를 하러갈 때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비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기좋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시 영사가 물어보는 질문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왜 미국에 유학을 가려 합니까?
2.유학을 하는 동안 누가 유학비용을 지불할 것입니까?
3.유학을 마친 뒤, 장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첫번째 질문의 주요목적은 학생이 정말로 공부를 목적으로 미국에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미국입국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F-1비자로 입국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들면 그냥 눌러앉아 살려고 한다든지, 또는 직장을 구하려고 한다든지 등 학업목적과 동떨어진 목적을 말한다면, 인터뷰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며, 혹시라도 학생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다시피, F-1비자 소유자는 이민국 허가가 없는 한 취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따라 학생의 유학을 위한 학비와 생활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마친 후의 계획을 묻는 것은 학교공부를 마친 후 학생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든 불법으로 계속해서 미국에 장기체류 하려는 의도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종합하면, F-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학을 가고자 하는 정당한 사유와 목적, 유학기간 동안 비용을 책임질 수 있는 재정능력, 그리고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면 됩니다.
Q: I-20를 받은 후 미 대사관에 언제 인터뷰를 신청하면 됩니까?
A: 학사과정 시작 날짜가 120일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영사가 비자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I-20에 기재되어 있는 학사과정의 시작 날짜로부터 120일 안에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인터뷰에 통과되면, F-1비자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 인터뷰에 통과되면 F-1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F-1비자의 유효기간은 보통
I-20에 명시되어 있는 학위과정을 마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주로 줍니다. 그러나 영사의 재량으로 기간을 더 짧게 줄 수도 있습니다. 영어연수의 경우에는 보통 1년비자를 발행해 주고, 학사학위 과정의 학생일 경우에는 보통 4년, 석사학위 과정은 2년, 박사학위 과정일 경우에는 2~5년 정도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F-1비자를 발급받으면 언제부터 미 입국이 가능합니까?
A: 인터뷰에 통과하면 학생비자 (F-1)를 발급해 주며, 비자를 받은 학생은 학사과정 시작 30일 전부터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Q: 이미 F-1비자를 받은 학생이 방학 중 잠시 한국을 방문하는 학생도 미국 재입국에 제한이 있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신분유지와 SEVIS 기록현황에 문제가 없는 한, 재입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Q: 동반자 가족은 무슨 비자를 받습니까?
A: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동반가족 I-20를 통해 F-2비자를 받고 입국이 가능합니다.
전종준
워싱턴로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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