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기피 때문에 망명한다니”
불법체류 신분의 한인 남성이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추방되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추방면제를 신청했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한인 박모씨는 지난 1992~1994년에 한국에서 26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지만 제대 후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박씨는 한국에 가주하던 지난 2003년에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면 투옥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뒤에 지난 2004년 5월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불법체류자로 생활해 오다 적발돼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BIA)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면 징역과 벌금 등 박해(persecution)를 받는다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씨의 추방면제 신청을 거부했고 연방법원도 박씨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지난달 거부판결을 확정했다.
BIA는 ▲의무병역제는 박해가 아니며 ▲박씨가 종교나 윤리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박씨만 특별히 처벌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박씨의 추방을 면제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민판사는 추방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이민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그룹 소속 등의 이유로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추방면제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가 박씨를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이유로 고문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투옥이나 벌금 등 합법적인 처벌은 고문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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