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서 태어나 호적도 없는 2세, 한국여권 받으라니…
선천적 이중국적 분류 한국입국 때 황당·불편
‘영어봉사’가려다 병역 걸려… 공관마다 혼선도
이씨는 “내가 한국 국적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번 영사관 방문을 통해 이를 처음 알았다”며 “한국에 가려면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출생한 2세들의 경우 별도로 한국 호적에 등재하지 않는 한 미국 국적만 유효하다고 여기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이씨처럼 많은 한인 2세들이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자동 분류되고 있어 혼선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 한인들의 국적을 분류하는 국적 관련 규정들이 매우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반면 이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공관에 따라 상반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이씨의 경우 1년 과정의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이를 위해서는 한국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5만원의 과태료도 물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LA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이처럼 한국 방문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위해 공관을 찾았다가 자신의 이중국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인 2세들의 케이스가 LA에서만 연간 40~5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의 박찬호 영사는 “한국 헌법상 ‘속인주의’ 원칙과 국적법 규정에 따라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이었을 경우 그 자녀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며 “따라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국적이탈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에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한국 여권을 소지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주미대사관 웹사이트의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 관련 일문일답 항목에서는 ‘이중국적자는 양국의 국적이 모두 유효하므로 본인 또는 친권자(18세 미만인 경우) 등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한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으로 처우를 받는다’고 명시, 마치 본인이 원할 경우 미국 여권으로도 입국할 수 있는 것처럼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 이중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되는 규정 때문에 이씨와 같이 이를 모르고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에 체류해야 할 상황이 될 경우 병역문제 처리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 법무부 국적과의 차규근 과장은 “이중국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출생 한인 2세 남성이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재외국민 2세 등록을 할 경우 병역의무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22세 남성 이모씨 사례
한국에서 영어교사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 정부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TaLK)에 선발된 한인 2세 이모(22)씨. 그는 최근 한국 입국 비자신청을 위해 LA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주한 적도 없고 한국의 호적에도 등재돼 있지 않은 이씨에 대해 영사관 측이 ‘한국 국적자’라며 비자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 한국의 국적 관련 규정상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이씨는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까지 보유하는 ‘이중국적자’로 분류된다는 게 이유였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