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업체 무작위 방문
업무·임금 등 확인
허위 비자신청 적발
이민당국이 전문지 취업비자(H-1B) 스폰기 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실사를 강화하고 있어 취업비자를 취득한 한인들과 한인 스폰서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취업비자를 받아 선밸리의 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A씨는 며칠 전 직장을 방문한 이민국 직원의 현장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당시 이민국 직원은 A씨가 맡고 있는 업무과 임금, 학력 등이 H-1B 신청서류와 동일한 지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A씨는 “이민국 직원의 질문내용은 모두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었다”며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규모가 작고 취업비자 신분 직원이 나 한 사람뿐이어서 좀 의아했다”고 전했다.
이민당국의 취업비자 현장 방문실사는 현재 스폰서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미 전국에서 무작위로 진행 중이다.
뉴저지주 포트리 지역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이달 초 현장 실사를 나온 이민국 직원이 내가 아닌 회사 관계자와만 인터뷰하고 돌아갔지만 불안한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취업비자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현재 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 전국에서 벌이고 있는 취업비자 현장 방문실사는 고용주와 취업비자 소지 직원이 제출한 신청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2만5,000여 업체를 무작위로 실사했던 USCIS는 H-1B 신청자의 20% 정도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소위 ‘사기성 비자신청’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USCIS 산하 이민사기 전담반(FDNS)은 연매출 1,000만달러 이하, 종업원 25명 이하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1B 기업을 방문하는 이민국 직원들은 H-1B 신분자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법 준수 여부, 고용주의 H-1B 신청 수수료 지급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USCIS는 현장 실사 결과, H-1B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거짓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H-1B 스폰서 자격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이미 발급된 H-1B비자를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김한신 변호사는 “취업비자 서류가 사실대로 기록돼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해당 업체가 적정임금이나 H-1B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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