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폴스처치 소재 ‘메리필드 타운센터’ 시공사인 유니웨스트(일명 벤티지)가 콘도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한 한인 90여명을 최근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
한인 피해자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15일“헨리 피츠제럴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왔던 법적 분쟁은 지난해 알렉산드리아의 연방 동부 지법이 항소한 벤티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계약금 반환이 어렵게 됐다”면서 “지금은 오히려 유니웨스트가 원고측인 한인 90여명을 상대로 훼어팩스 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만큼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한인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고 주변에 관련된 분들에게도 연락하셔서 같이 오실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모임은 오늘(16일) 오후 7시부터 애난데일의 SJM 프라퍼티스(7010 Little River Tnpk. #460)에서 열린다.
벤티지 콘도의 경우, 대부분의 한인들은 지난 2005년 6월과 7월에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당시 보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2008년 5월 28일 연방동부지법에 ‘공사 계약 불이행‘을 내세워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책위 측에 따르면 한인 한 가구당 적게는 2-3만 달러, 많게는 5-6만 달러의 계약금을 예치했었다.
원고측의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당시 벤티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2008년 11월 6일 “이번 계약금 반환 소송에는 너무 많은 이슈가 관련돼 있다”며 집단소송을 거부했었다.
법원의 집단 소송 거부에 앞서 버지니아 연방동부지법은 2008년 10월 벤티지의 소송취하 요청을 기각해 사실상 한인들의 손을 들어 줬었다.
이후 벤티지 측은 피츠제럴드 변호사를 통해 65% 계약금 반환을 제시했으나 한인들은 80% 계약금 반환에 이자까지 되돌려 받아야한다고 주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09년 3월 버지니아 연방동부지법은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벤티지와 2년 계약을 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당시 “벤티지는 이번 재판에 대해 매입자들에게 앞으로 계속 항소한다”면서 “계약금을 50-60% 돌려주는 선에서 협상을 제의할 수 있다. 이미 재판에서 승소한 만큼 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협상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한 한인들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벤티지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벤티지는 항소를 했고 결과는 역전돼 동부지법은 지난 가을 벤티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원고 측이 계약금 반환소송을 한 매입자들을 대상으로 손해청구를 한 상태가 된 것이다.
벤티지 콘도는 279 유닛으로 벤티지 매입자들 가운데 182개 유닛은 공사기간을 24개월로, 97개 유닛은 36개월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703)395-8087, (703)623 -7535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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