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 총격 사건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버지니아텍이 적절치 못한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5만5,000달러의 벌금에 대한 항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학당국은 2007년 4월16일 범인 조승희를 포함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캠퍼스에 즉시 경고를 하지 않고 두 시간씩이나 기다린 것은 늑장 대응이 아니었으며 안전수칙 절차를 올바로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방법 위반 결정에 대한 버지니아텍의 항소 마감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들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동시에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태도”라며 “진실을 밝힌 뒤 책임 소재를 묻고, 사과를 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용서도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반면 버지티아텍 관계자들은 수칙에 의거해 합리적으로 대학이 대응을 했음에도 연방교육부가 벌금을 부과했다며 시일이 한참 지난 후에 과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챨스 스티거 총장은 “사건 당시 획득한 정보와 처한 상황을 근거로 학교는 적절히 행동을 취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변론한다고 해서 희생자 가족에 대해 슬픈 마음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스티거 총장은 ”항소는 정부가 벌금 부과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는 의미이지 책임을 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버지니아텍이 항소를 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각 대학들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당할 때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버지니아텍 총격 사건은 캠퍼스 안전과 관련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학당국의 신속한 경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클러리법(Clery Act)’에 적용되는 케이스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법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대학에 해당된다. ‘클러리법‘은 1986년 19살의 나이로 강간 뒤 살해당한 ‘진 앤 클러리‘라는 여학생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 제정 후에도 대학은 캠퍼스 내에 위협적인 상황이 돌출하면 건물 로비에 경고 포스터를 붙이는 정도의 조치면 충분했으나 조승희 사건 이후에는 규칙이 엄격해져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로 즉시 모든 학생들에게 경고를 보내야 한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각 대학들의 위기 대응 시간은 급격히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승희 총격 사건은 워낙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이어서 희생자를 더 줄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버지니아텍은 근래에 발생한 사건 가운데 최악의 경우로 여겨지는 총격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해 오늘 3.2마일 달리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저녁에는 촛불집회도 갖는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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