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터지사, 주정부 운영중단 결정에 연방정부 상대 허가 요구
내년에 라이선스가 만료되는 버몬트 주 버논 소재 엔터지 원자력 발전소 전경
매사추세츠 주와 인접한 버몬트 주 소재 노후 원자력 발전소 운영회사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운영사인 엔터지(Entergy) 코퍼레이션이 버몬트 주 벌링턴 소재 연방법원 버몬트 지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건설된 지 40년이 지나 내년도에 만료가 되는 원자력 발전 라이선스를 연장해 계속해서 발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버논 소재 이 원자력 발전소는 지난 1972년 건설되었으며 62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다. 원전 운영과 관련된 현행 미국 법은 원자력 발전소는 연방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발전소를 운영하는 라이선스는 발전소가 위치한 곳의 주 정부가 갱신을 해 주도록 되어있다. 버몬트 주 정부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파손된 후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방출해 세계의 우
려를 낳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방식의 외부 충격에 취약한 낙후된 안전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 발전소의 라이선스 연장을 거부해 폐쇄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버몬트 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주 의회가 원전의 운영 라이선스의 연장을 불허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향방은 원전 안전성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때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미 연방 법원이 운영사에 대해 라이선스의 연장을 불허할 경우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내 다른 주들도 주 의회를 통해서 노후화된 원전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신설이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는 모두 10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지어진 지 오래되어 라이선스의 시한이 곧 만료되게 된다. 버몬트 주는 지난 2006년, 주 의회가 노후화된 원전의 라이선스 연장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원전 운영사인 엔터지 사의 리차드 스미스 사장은 “우리 발전소가 뉴 잉글랜드 내에서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버몬트 주 정부에 연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인 베네핏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현재 버몬트 주의 입장은 확고하게 발전소를 폐쇄시키는 쪽으로 정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 내 원전을 관리 감독하는 연방정부 산하 원자력 규제 위원회(Nuclear Regulartory Commission) 측은 이 낡은 원전에 대해 2033년까지 발전 라이선스의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 버몬트 매사추세츠 주와 경계선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커네티컷 강변에 소재한 이 발전소는 오래되고 낡아 그 동안 안전 문제에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었다. 지난 2007년에는 냉각탑이 붕괴되어 인근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작년에도 지하에 묻혀진 파이프를 통해 방사능 물질인 트리티움이 방출된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 사건 후에도 운영사 측은 지하 파이프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했었고 결국 버몬트 주 의회는 26대 4의 압도적 표차로 이 원전의 라이선스 연장 거부를 결의했었다.
그러나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원전사들의 연합단체인 원자력 연구소(Nuclear Energy Institute)측의 톰 카우프만 대변인은 “주민들이 버몬트의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 원전 사태로 인해 가장 민감한 시기에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낡은 원전의 계속적인 운영을 놓고 벌어진 소송의 결과에 버몬트와 매사추세츠 주를 비롯한 뉴 잉글랜드는 물론 미국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 미 연방 법원의 판결은 버몬트 주에 이어 많은 수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
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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