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이주공사’피해자 MD 김은미씨 가슴아픈 사연
영주권 수속과 관련 이민 대행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해 추방 위기에 있는 한인 가족의 딱한 스토리가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메릴랜드 클락스버그에 거주하는 김은미 씨는 “2009년 1월 영주권 신청이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아 추방 명령을 곧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다”며 “2005년부터 우리 가족의 영주권 신청 대행업무를 해온 ‘태양이주공사’로부터 유사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2005년 태양이주공사의 케빈 김 사장과 계약을 맺고 수속 비용으로 4만8,000달러나 되는 거금을 주었지만 자신의 영주권 신청은 허사가 됐고 김 사장도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이기 때문. 김씨는 “지난 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실로 세 번이나 연기를 했고 이번에는 메릴랜드 이민법원이 마지막으로 9월7일까지 다른 피해자를 찾아오면 다시 서류를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서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케빈 김은 사업을 확장한다며 2006년 남미로 떠난다고 했는데 그 이후 만나지 못했고 2008년 한국에서 그를 봤다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집과 직장마저 다 잃어 돌아갈 곳도 없다는 김씨 가족의 불행은 지난 2005년 7월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언니가 살고 있는 메릴랜드에 휴가차 왔을 때 시작됐다. 언니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케빈 김은 똑똑한 변호사임을 자처했고 김 씨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면서 “6개월 체류 관광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다.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씨의 남편은 그해 10월 사표를 냈다. 합법적 체류 목적으로 2년 기간의 E-2 비자도 취득했다. 상담을 할 때마다 케빈 김의 답변은 “2년에서 2년 5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진행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며 김씨를 안심시켰다.
영주권 발급 거부라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은 2009년 1월에 날아들었다. 훗날 안 사실이지만 김씨 가족의 스폰서 업체가 2008년부터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한 것이 원인이었다.
황급히 애난데일의 태양이주공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날마다 울며 다른 변호사들을 찾아가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나 들은 것은 케빈 김이 변호사가 아니라 브로커일 뿐이며 그에게 피해를 당해 찾아온 사람들이 더 있다는 얘기뿐이었다.
그 사이에 큰 아이는 4년제 대학에 갈 수 없어 몽고메리 커뮤니티 칼리지에 겨우 입학해야 했고 둘째는 18세가 넘었어도 운전면허증을 딸 수 없어 고통을 당했다. 김씨가 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역시 너무 커 한동안 몸져 누워있어야 했다.
김 씨는 “4-5명 정도의 다른 피해자로부터 태양이주공사의 사기 증거를 확보하면 실낱같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경찰이 케빈 김을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3일 한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김 씨의 억울한 사정을 들은 최정범 회장은 “김씨 가족의 소원대로 피해자들이 더 나타나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이나 주정부를 상대로 정치적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이들의 억울함이 정상 참작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제보 전화 (301)442-4512 김은미
(571)247-3448 이재억 한인회 사무총장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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