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세금보고가 되지 않은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정확한 규정 숙지와 함께 정확한 보고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한인타운에서 열린 해외 자산 세미나에는 한인 3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연방 국세청(IRS)이 올 여름에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한 중요한 프로그램 2가지를 실시한다. 한국 등 외국에 자산이 있는데 미국에 세금신고를 할 기회를 놓쳐 벌금과 세무감사를 걱정하던 한인들에게는 올 여름이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오는 6월30일에는 해외 금융자산을 IRS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 정기 신고가 마감되고 오는 8월31일에는 2003년 이후에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자산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마감된다. 한국 등 해외에 자산이 있는 한인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세무 정보를 정리했다.
6월 말까지 1만달러 이상 금융자산
2003~2010년 유가증권 등은 8월 말까지
■해외 금융자산 정기 신고마감
IRS는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6월30일 이전까지 세금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은행, 증권, 펀드 계좌에 2010년 중에 1만달러 이상의 잔액이 입금돼 있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장기 거주자,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비즈니스 법인 등을 포함한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위해서는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 신고서’(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FBAR): TD F 90-22.1)를 작성해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도착하도록 미리 발송해야 한다.
연방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했다고 해도 해외 금융자산 신고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장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신고서에 작성해 기한 내에 발송하고 추후에 보충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민·형사상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감일 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0년에 소유하고 있던 해외 금융자산의 최고 금액의 50%나 10만달러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고의성이 없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고 또는 1년에 1만달러의 벌금만 부과될 수 있다”며 “하지만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이 징수될 수 있기 때문에 마감기한을 지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서명권한 만을 가진 납세자는 신고 마감일을 오는 11월1일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상담하는 것이 좋다.
■미신고 해외자산 자진신고 마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 있는 금융 자산(은행, 증권, 펀드)과 부동산, 일반 소득 등 전반적인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8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자산 자진신고의 특징은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으로 한국 등에 해외자산이 있는 한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외자산 자진신고(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OVDI)는 지난 2009년에 처음 실시했던 법규에 이은 것으로 당시 1만5,000명의 자신신고로 마감된 후에도 3,000여명이 자진신고를 신청해 IRS가 납세자들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진신고를 하면 추후에 탈세로 인한 민·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최고 잔액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오는 8월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벌금이 최고 잔액의 25%로 낮아진다.
또 해외 자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특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납세자는 벌금을 잔액의 5%(해외거주, 미국 내 수입 1만달러 이하) 또는 12.5%(해외 계좌 및 자산 7만5,000달러 미만)까지 더 많이 낮출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자산에 대한 IRS의 추징이 2008년 이후에 부쩍 강화되면서 납세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자산 자진신고는 IRS가 해외자산을 미국의 조세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안 공인회계사는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 한국의 자산을 미국에 보고하지 않아 기회를 찾고 있었거나 환율 및 이자 이득을 보기 위해 한국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가 보고하지 않은 한인들은 오는 8월31일까지 IRS의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벌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자진신고 연장 및 취소 가능
IRS는 오는 8월31일까지 해외자산 자신신고에 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비한 서류 제출시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연장 신청은 미비한 서류와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 서면으로 IRS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자산 자신신고를 한 뒤에 IRS가 부과한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면 납세자는 자진신고를 취소하고 일반 감사를 받을 선택권이 있다.
해외자산의 IRS 신고는 과정이 복잡하고 새로운 내용과 예외적인 조항이 많아 해외자산에 대한 세금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연신 기자>
<도움-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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