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프로그램 이용시 벌금 감면”
한국 등 외국에 자산이 있으나 세금 신고 기회를 놓쳐 벌금을 부과 받거나 세무 감사를 받아야할 위험에 있는 납세자들을 구제하는 2가지 프로그램을 연방 국세청(IRS)이 올여름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세금 신고 기회를 놓쳐 불안해하던 한인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이용하면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늘(30일) 마감되는 ‘해외 금융자산 정기신고(FBAR)’는 해외에 있는 은행, 증권, 펀드, 계좌에 지난 해 1만달러이상의 잔액이 입금돼 있었을 때 해당되는 경우. 반면 ‘미신고 해외 자산 자진신고(OVDP)’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 있는 금융 자산(은행, 증권, 펀드)과 부동산, 일반 소득 등 전반적인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8월31일이 마감이다.
▲ 해외 금융자산 정기신고(FBAR)
대상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 거주자,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즈니스 법인 등으로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 신고서(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cial Account)를 작성해 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한다.
연방 세금 보고 연장을 신청했어도 해외 금융자산 신고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민, 형사상 처벌은 물론 2010년 소유 해외 금융자산 최고 금액의 50%, 또는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서명권한만 가진 납세자는 신고 마감일을 11월1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미신고 해외자산 자진신고(OVDP)
2009년 10월15일까지 1만5,000명이 자진신고 했고 그 이후 3,000명 이상이 추가 신고했던 이 프로그램은 2차 신고 마감시한을 8월31일로 정했지만 벌금이 약간 상향 조정 됐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은행, 증권, 펀드)과 부동산, 일반 소득 등 전반적인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OVDP를 이용하면 탈세로 인한 처벌을 면할 수 있고 벌금도 최고 잔액의 25%로 낮아지나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잔액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고의적 은닉이 아님을 증명하거나 특정한 자격 요건이 되면 잔액의 5% 또는 12.5%까지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길종언 회계사는 “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의 목적은 숨겨진 해외 계좌와 기업의 정보를 IRS가 알기 위함”이라며 “OVDP를 통해서 계산된 벌금과 FBAR을 통한 벌금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길 회계사는 “해외의 개인 또는 회사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시 앞으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며 “2011년 기준으로 5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자진 신고 연장 및 취소
8월31일까지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못했을 경우 미비 서류 제출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 미비 서류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진 신고를 한 뒤 부과된 벌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납세자는 자진 신고를 취소하고 일반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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