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미국생활 2년차인 김모씨는 지난 겨울 잠든 신생아를 차 안에 둔 채 잠시 마켓에 들러 감기약을 사갖고 나오다 주변사람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느라 곤혹을 치뤘다. 김 씨는 아동보호국을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 여부를 정밀조사 받았고, 결국 재판을 통해 부모교육 카운슬링 명령을 받았다.
#사례 2- 30대한인 주부 신모씨는 지난달 23개월 난 아들을 차안에 두고 한 샤핑몰에서 물건을 사다 아동방임 혐의로 체포됐다. 신 씨가 샤핑하는 사이 홀로 차 안에 있던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차 옆을 지나던 샤핑객이 울음소리를 듣고 백화점 안전요원에 신고했다. 백화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샤핑을 끝낸 신 씨가 차로 돌아오자마자 아동방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례 3- 한인은 아니지만 무더위가 한창인 대낮 미니밴에 세 살 난 아들을 방치, 숨지게 한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암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아동방임(child neglect)혐의 및 살인죄로 지난 6일 기소됐다.
마트 앞 차안에 뒀다가
현장 체포 케이스 많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아동방임이 한인사회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라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화가 다른 한인들의 경우 한국식으로 어린 자녀를 집이나 차에 혼자 두고 상점이나 은행에 다녀오거나 공원, 놀이터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당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인봉사센터 김수진 카운슬러는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어린아이는 차 안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적발되면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셜워커는 “봉사센터 가정폭력 사례 관리 케이스의 9%가 아동학대 및 유기와 관련돼 있다. 이 9%는 아동학대 및 방임죄로 법원으로부터의 교육 및 상담 명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인 사회안에서 아동보호국이나 경찰에 신고 되는 아동학대 및 방임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 된다”고 밝혔다.
또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사회·문화 차이로 인해 정확한 아동보호 의무나 법적 시스템,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흔히 말하는‘실수’로 신고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적인 사고방식의 부모들이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를 ‘잠시’ 집이나 차에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아동방임죄는 체포, 수감이 가능하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뺏길 수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역시 무더운 날 차에 놓아두는 행위도 자칫 동물학대죄 등으로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동학대 및 방임, 아동보호 지침 등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보호국(VA 703-324-7400), MD 240-777-4417)으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문의 (703)354-6345 봉사센터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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