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약값 3,900달러 아낄 수 있는데
메디케어(Medicare)의 수혜 대상인 한인 노인들 중 상당수가 처방약을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을 잘 몰라 연간 최대 3,900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수혜 노인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파트D 플랜의 보험료 및 처방약값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일반 처방약은 2달러50센트, 브랜드 처방약값은 6달러30센트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연방보건부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는 메디케어 가입자 중 최소 180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 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 보건기관들과 뉴욕일원 한인약국들에 따르면 65세 메디케어 파트D 한인 노인 수혜자 중 절반 이상이 엑스트라 헬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자격 이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의 여희수 공공보건 담당은 “엑스트라 헬프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서정식 전 뉴욕한인약사회장 역시 “엑스트라 헬프를 갖고 처방약을 구입하는 한인들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가입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도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면 그제야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은 2011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1만6,335달러(부부 2만2,065달러) 미만이고, 주택과 자동차가 아닌 은행예금, 주식과 채권 등 개인소유 재산이 1만2,640달러(부부 2만5,260달러)미만인 경우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단 자동차, 생명보험, 모기지, 렌트, 부동산세, 전기·연료비, 식비보조비, 자녀나 친척이 생활비 명목으로 준 용돈은 소득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동시수혜자, 메디케어와 함께 보조연금을 받는 수혜자에게도 가입자격이 주어지며,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가입자는 자동으로 엑스트라 헬프 혜택이 주어진다.<서승재 기자>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프로그램 신청 문의처]
연방보건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 1-800-772-1213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 212-463-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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