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후 한국도주 MD 한인
6년만에 미국에 압송돼 5년 징역형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한 메릴랜드 한인 조기현 씨(50)가 한미 수사 공조로 사고 6년 만에 압송돼 수감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 4월5일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 등 2명을 숨지게 함에 따라 과실치사(Manslaughter)가 죄가 적용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몽고메리 검찰청에 따르면 조 씨는 2004년 3월 2일 밤 10시37분 2003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교차로를 건너던 차를 들이 받아 탑승해 있던 알렉스 파티아나코타 부부가 숨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병원으로 후송된 조씨는 경찰이 귀가 조치 시켰으나 혈액검사 결과 알코올 농도가 0.12로 드러나 같은 해 5월 경찰이 연행하려 했으나 한국으로 잠적해버렸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은 조씨 검거를 위해 국제경찰인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고 인터폴은 잠적한 용의자 추적을 위해 각국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배 전단을 공개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과 한국 경찰은 주미대사관의 김영수 경무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5월 21일 조씨를 한국에서 검거,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1일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당시 폴 와인스타인 판사는 조씨에게 적용된 2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은 조 씨 검거에 도움을 준 한국 양천경찰서에 대해 이달 중 토마스 메인저 경찰국장의 이름으로 당시 경찰서장인 정은식 치안정책연구소 총경과 수사관계자인 노정원 경감, 허학무 경위와 김영수 경무관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다.
감사패는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케네스 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에 의해 전달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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