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국세청은 소득신고 회피뿐 아니라 분할입금(structuring) 위반과 관련된 사업체들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금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와 관련된 보고원칙은 그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금보고 의무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분할입금 거래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사업체나 개인이 일만 달러나 그 이상의 현금을 한 번에 입금하는 경우, 연방법과 은행에서 규정하는 대로 추가 서류절차를 통해 연방정부에 거래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서류절차를 건너뛰고자 그 규정을 회피하려 한다면 분할입금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드라이클리닝 사업체를 운영하는 존슨 씨가 한 주에 일만 달러를 번다고 하자. 만약 존슨 씨가 별도의 서류절차를 건너뛰려는 목적을 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은행에 가 오천 달러를 입금하고 토요일 오후에 다시 가 오천 달러를 입금한다면, 보고원칙을 회피하고자 분할입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 제31장 5324조를 위반하는 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존슨 씨가 그 돈을 합법적으로 벌었고 국세청에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했으며 납세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보고원칙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이 취한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되며 심각한 중범죄로 기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10년의 징역 및 수천 달러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단지 조사한다는 사실로도 사업 자금을 압수당할 수 있다. 더구나 그 외 다른 범죄 행위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아무 12개월 기간 사이에 보고원칙을 회피하고자 십만 달러 이상에 걸쳐 다수의 분할입금 거래를 한 이들에게는 상당한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이러한 법들은 본래 부정한 돈을 세탁하려는 조직 폭력배나 조직범죄 관련 인사 체포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으되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이 연루된 일반 근로자들을 처벌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최근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시사하듯이 “깨끗한” 돈이 거래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분할입금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고위반 건들을 중대히 다루고 있다. 다른 모든 정부 조사 건과 마찬가지로 맨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연락처 (410)772-2324, csung@sungandhw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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