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해외자산 소득을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하면 자산 신고보고 누락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해롤드 변)는 연방 국세청(IRS)의 제 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마감일(8월 31일)을 한 달 앞둔 지난 30일 버지니아 맥클린에 위치한 와싱톤한인교회와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의 워싱턴지구촌교회에서 ‘해외자산 자진 신고 프로그램(OVDI)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대표 길종언) 소속의 박은미·이현찬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IRS가 실시하고 있는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두곳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300여명의 한인들이 몰려, OVDI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 후에는 개별 상담도 진행됐다.
▲ 해외자산 조사 배경
지난 2008년 IRS가 스위스 UBS은행의 미국인 납세자 고객명단을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4월 IRS는 HSBC 은행 인도지점에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납세자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특히 IRS가 최근 해외자산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를 독일, 이란, 러시아, 스패니시, 중국, 월남, 인도 등 8개국어로 번역해서 발표했는데 이중 한국어도 포함돼 있어 다음 조사 목표가 한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해외자산이란
해외자산은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물론 아파트 또는 상가 등 소득이 발생되는 부동산이나 주식계좌, 증권, 투자 이익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
해외 자산 소득을 보고 하지 않은 납세자. 박은미 회계사는 “미국에서 납세자는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지난 3년간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도 포함된다”면서 “외교관, 유학생 비자(F-1), 연수생 비자(J-1) 소지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F-1 비자 소지자는 5년까지, J-1 비자 소지자는 2년까지 납세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 OVDI 벌금
한국에 1만달러 이상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한인들은 2차 신고 기간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최고 25%까지 벌금을 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50%까지 벌금 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 2009년 실시된 1차 OVDI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외 자산 소득을 포함하지만 올해 실시되는 2차 OVDI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발생한 해외 자산 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벌금은 2009년 9월 23일 마감된 1차 신고 때는 20%였으나 이번에는 25%로 인상됐다. 만약에 해외 은행에 1억원이 예치돼 있고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벌금으로 예치금액의 25%인 2,500만원을 내야 한다.
시가 100억원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이로 인한 임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벌금으로 25억원을 내야 한다.
박 회계사는 “OVDI를 이용할 경우 형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다른 종류의 벌금이 있으면 이중 작은 금액을 부과 받지만 OVDI를 이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난 8년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에 대해 매년 25%씩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고 말했다. 벌금은 25%, 12.5%, 5%로 다시 분할되며 유무형 자산액 합계가 7만5,000달러 이하이면 12.5%의 벌금을 내면 된다. 미국내 수입이 1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5%의 벌금을 내면된다.
▲ 한국에서 세금을 냈을 경우
박 회계사는 “한국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OVDI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가령 미국 세법으로는 3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15%의 세금을 낸 경우에는 퍼센트 차이인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적 이탈 세금 보고
이현찬 회계사는 국적 이탈세에 대해 “국적 이탈일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백 만달러 이상일 경우, 국적 이탈세를 내야한다”면서 “세금이 이연되는 개인은퇴구좌(IRA)나 401K는 대체세가 적용돼 30% 원천세 부과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길종언 회계사는 “국적 포기를 할 경우, IRS가 해외자산신고를 의무를 부과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301)589-5500 길종언 회계사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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