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훼어팩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이 모씨는 이달 말 타주 대학으로 진학하는 딸을 위해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마련해 주려다 깜짝 놀랐다. 크레딧 조회 결과 1993년생인 딸 대신에 전혀 모르는 남성이 딸의 소셜 번호를 도용해 크레딧 카드 등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경찰에 신분 도용 신고를 한 이 씨는 “그간 딸의 소셜 번호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적이 전혀 없었는데 언제, 어떻게 도용된 건지 알 수가 없다”며 “평소 아이의 소셜 번호가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충격”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소셜넘버 도용 피해 경험 10% 넘어
각종 신분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미성년자의 소셜 번호가 본인과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도용돼 피해를 보는 한인 사례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소셜 번호 이용 기록이나 크레딧 확인을 하는 한인들은 드물기 때문에 이같은 미성년자 신분도용 사기를 당해도 장기간 도용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카네기 멜론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성년자 중 소셜번호 도용 경험이 있는 사례가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을 도용 당한 애리조나의 16세 소녀는 3건의 주택 거래를 포함, 33건의 신용카드 사용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30대의 한 여성은 12세때 신분 도용을 당한 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 집 구입을 위한 융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바람에 매매가 깨어지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신분도용 사기범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미성년자들이 대학에 가거나 독립할 때까지 특별한 신용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악용,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미성년자의 소셜 번호나 신분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거래하는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사회보장국 베로니카 디아즈 공보관은 “도용 당한 소셜번호는 번호 사용정지(termination)를 할 수 있지만 도용으로 인해 크레딧이 망가진 경우까지는 사회보장국 권한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부모들은 미성년자 자녀의 신용거래 기록이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크레딧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신분도용 피해신고를 하고 ▲인근 경찰에도 신고해 리포트를 받아두며 ▲에퀴팩스, 엑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온 등 3대 신용보고 기관에 신분도용 사실을 알리고 ▲세금보고 중인 경우 연방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하며 ▲또 온라인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인터넷 사기 신고센터’(IC3) 신고 양식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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