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다가 온 연방 국세청(IRS)의 ‘제 2차 해외자산 자진 신고 프로그램(OVDI)’ 설명회가 이번 주말 중앙장로교회(노창수 목사)에서 열린다.
오는 20일(토) 오후 5시 센터빌 소재 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릴 설명회에서는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의 길종언 대표(사진)를 비롯 박은미, 강경미, 권지완 CPA 등이 강사로 나서 해외자산신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는 해외자산신고 프로그램(OVDI) 규정에 따른 이해와 차이점, 참여 여부에 따른 벌금의 종류와 계산, 참여자격 및 참여절차, 해외자산 자진 신고의 철회, 국적이탈세금 보고, FATCA에 의해 2014년부터 적용되는 해외 이자, 배당 소득 보고의무에 대해 발표된 IRS의 가이드라인, 앞으로의 세금보고 방향(월드-와이드 인컴) 등의 스몰 토픽으로 진행된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해외자산 신고 프로그램의 모든 궁금점을 해소시켜 준다.
자진신고 대상은 한국 등 외국의 은행 계좌, 증권, 펀드 등 해외 금융자산 1만 달러 이상 보유자로 금융자산은 물론 아파트 , 상가 등 소득이 발생되는 부동산과 주식계좌, 증권, 투자 수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진신고에는 2003년부터 2010년간까지 8년간 발생한 해외자산 소득이 포함되며 이달 말까지 자산 신고하면 탈세로 인한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문의(703)815-1200 중앙장로교회, (301)589-5500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
<정영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