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쓰 주 최고법원 판결 “미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제공돼야”
매쓰 주 최고법원이 들어있는 존 아담스 코트하우스 전경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약 4만 명에 달하는 영주권 소유 이민자들이 매쓰 주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5일 매쓰 주 최고법원은 영주권자들에 대한 의보혜택 제외는 위헌이며 주내에 거주하는 모든 비시민권 합법 이민자들에게도 매쓰 주 정부가 시민권자들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매쓰 주 의회는 지난 2009년 예산 적자가 심해지자 2006년 주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시하면서 시민권을 받지 않은 영주권자들에게도 제공하던 의료보험 혜택을 제외시켰다. 그러자 건강보험 의무화 옹호 변호사들의 단체(Health Law Advocates)는 매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고 지난 5일 매쓰 주 최고법원은 만장일치로 영주권자들도 주 재정 상황에 상관없
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이 난 후 헬스케어 포 올(Health Care for All)의 에이미 슬레머 수석 디렉터는 “정의가 승리를 거두었다. 오늘은 매사추세츠 주에게 기억될 만할 날”이라며 기뻐했다. 판결 후 매쓰 주 정부는 영주권자들에게 의보혜택을 되돌려 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2006년 주 정부는 2만 6,000여 명의 영주권자들에 보험 제공을 철회하면서 연간 1억 3,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당시 영주권자들에게 정규 의보인 커몬웰스 케어보다는 커버 단계가 낮고 병원선택의 범위도 좁은 커몬웰스케어 브리지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현재까지 약 1만 3,400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었고 2만 4,000명이 대기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규 이민자들은 영주권이 있어도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약 4만명에 달하는 주내 영주권자들을 커몬웰스 케어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려면 매쓰 주는 연 1억 5,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재정 마련을 위해 주 정부의 제이 곤잘레스 재무부 장관은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 도 있다. 또 한가지의 방법으로는 가능한 피하고 싶지만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된 전체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 제공 범위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기 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매쓰 주의 전주민 의료보험 가입의무화 제도가 2014년에도 계속 존속될 수 있다면 그 때부터는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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