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스프링필드 소재 공립학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정년퇴직을 10개월 앞두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본보 12월9일 A3면·16일 A5면>했던 이무자씨(사진)가 몰수당할 뻔했던 연금의 일부를 받는 선에서 훼어팩스 카운티 정부와 타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씨는 되찾은 연금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씌어진 억울한 해고 사유와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년 가까이 공립학교에서 청소를 한 이 씨는 2007년 12월 어느 날 상관에게 위협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적절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은 채 바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한글로 쓴 편지가 잘못 번역됐을 뿐 그 누구도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 당시 노동조합이 다른 학교로 옮겨 정년퇴직에 필요한 10개월을 채우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와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 후 아무 후속 조치가 없어 그 학교를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둬야 했고 지금까지 누명을 벗고 연금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씨의 소식이 본보에 나간 뒤 박대원 수도워싱턴한인회장이 그를 돕겠다고 나섰고 카운티 인력관리국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적극 조사를 벌인 끝에 해고가 아닌 조기 은퇴 형식으로 타결이 가능한 것을 알아냈다. 이것은 매달 받는 연금의 75%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처음엔 억울함을 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명예롭게 정식 은퇴할 수 없으면 아무 협상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이 씨는 인권 침해 문제는 따로 제소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씨는 “나에게 돈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한인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인권문제 만큼은 반드시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4년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자신의 문제에 뛰어들어 도움을 주고 있는 수도워싱턴한인회에 스프링필드에 있는 자신의 집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한인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단체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인회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감사를 표하는 뜻으로 나도 뭔가 하고 싶다”며 “새 집은 아니지만 한인회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웨스트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 씨는 시가 35만달러 상당의 이 집(7043 Calamo St.)에 남은 12년 정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계속 갚아 나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무상으로 한인회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박대원 회장은 “직업상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며 안타깝게 생각해왔는데 이 씨의 통 큰 기부 덕분에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인들의 인권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 팀을 구성하는 안을 적극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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