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초 샌타마가리타 시의회는 지난 8일 모든 공원에서 성 범죄자 출입을 금지시키는 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시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통과시킨 성 범죄자 공원출입 금지 조례 내용과 비슷하다. 이 조례는 성 범죄자들이 공원에 들어가려면 경찰국장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30일 이후에 발효되며,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의 허락 없이는 공원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위반 때는 6개월 미만의 카운티 감옥, 500달러 미만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랜초 샌타마가리타에 있는 25개의 공원들은 주택단지(HOA)의 개인 소유이며, 현재까지 경찰들이 이 공원에 들어가서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서면 허가를 내준 HOA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그레그 시몬니안 시 검사에 따르면 HOA 소유 공원에서 이 조례안을 시행하려면 경찰국에서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토니 비올 시장은 “이번에 통과된 시 조례는 커뮤니티에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며 “랜초 샌타마가리타 시민 모두가 성 범죄자들로부터 안전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FBI의 최근 범죄 보고서에 의하면 랜초 샌타마가리타 시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들 중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기록됐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정부와 비슷한 성 범죄자 공원출입 금지 조례를 제정한 도시들은 미션비에호, 라하브라, 라구나힐스, 로스알라미토스, 웨스트민스터, 요바린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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