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클리 총장, 융자 상환액 차감 ‘모기지 에이드’ 입법화 추진
▶ 은행연합 “일방적 책임요구. 법안내용 조정 필요”
마사 코클리 매쓰 주 검찰총장
매사추세츠 주 검찰이 모기지 에이드(aid) 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마사 코클리 매쓰 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월) 기자회견을 갖고 매쓰 주 검찰이 매쓰 주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기지 융자회사들에 대해서 주택 차압에 들어가기 전에 모기지 월 상환액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기지 에이드 법을 입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코클리 검찰총장은 “모기지 재조정이 올바르게 될 경우 이는 융자를 얻은 사람이 집을 지키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은행 쪽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코클리 검찰총장이 발의한 이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면 은행은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 구입자의 집을 차압하기에 앞서서 융자조건의 재조정이 일어날 경우에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의무화하며 그럴 경우 차압보다는 융자조건의 재조정을 거쳐서 주택 구입자가 집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게 된다.
이 법안은 미 연방정부가 실시한 모기지 에이드가 주어졌을 경우 집을 차압당하지 않는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인데 실제로 모기지의 재조정이 일어났을 경우 2011년도에 집을 차압당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주택구입자의 비율은 70퍼센트가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기지 조건의 재조정을 해주지 않던 2009년의 경우 오직 37퍼센트 만이 집을 차압당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모기지를 얻어 실패확률이 높은 주택구입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매사추세츠 주 의회의 파이낸셜 서비스 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이 법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매쓰 주 은행 연합회 측은 현재의 법안은 은행 측에 대해 불리한 점이 많고 법적인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이라 입법화 되기 전에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쓰 주 검찰청은 이와는 별도로 미국 내 메이저 모기지 회사들과 주요 주정부 검찰 측과의 합의로 모기지 사기와 서류준비 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4,500만 달러의 전입금을 받게 된다. 매쓰 주 검찰은 또한 주 내의 주택구입자들 중 모기지를 제때에 내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이들을 구제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비영리 기관의 창설 신청을 받고 있다. 주 정부는 두개의 이와 같은 기관을 선정해 3,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매쓰 주 검찰은 또한 1,460만 달러의 예산을 이미 주택을 차압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배정했으며 2억 5,700만 달러의 예산은 주택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에 배정한 바 있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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