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17일부터 한국과 미국 간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자 없이도 90일 이내에는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3년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누구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
최대 90일 동안 단기 출장, 관광, 상용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왕복항공권 또는 미국 경유시 최종 목적지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미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도 필요하며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이미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 입국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받아놓은 비자의 방문목적에 맞게 미국을 여행할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다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 되었거나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여행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여행에 앞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유학,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데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무비자 방문은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해 90일 동안만 적용되므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나 유학, 이민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전과 같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기유학이 아닌 단기 어학연수라 하더라도 주당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는 학생일 경우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경유는 가능한가?
무비자 여행자들도 미국 경유가 가능하다.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로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포함하여 총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귀국길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하다.
-캐나다, 멕시코를 여행한 후 미국을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90일 체류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가?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여행자가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으로의 짧은 여행을 한 후 미국에 다시 들어올 경우, 처음에 허가 받은 체류기간 안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재입국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90일 체류기간이 재입국시에 새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미국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해서 90일 이상 체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90일 체류허가는 연장될 수 없다. 이런 경우의 여행자들은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나서 비자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나?
안 된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경우 학생비자 등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할 수 없고 90일 체류허가를 연장할 수도 없다. 체류허가 90일 이내에 반드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인접 섬들을 떠나야 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하면 어떻게 되나?
체류 기간을 넘겼다 적발될 경우에는 이후 무비자 여행은 물론이고 추후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도 어렵다. 실수든 고의든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미국은 조만간 출국통제시스템을 전면 가동하는데 이 경우 출국시 불법체류 여부가 즉시 발견돼 미국내 불법체류자 명단에 올라가게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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