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드림법안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불체자 청소년을 구제해야 한다는 현실을 그냥 무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데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구제 방법 면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본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부모의 불법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주는 것이 바로 ‘드림 법안’(Dream Act)이다. 불체자 자녀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이 드림 법안은 2001년에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나, 9.11 테러에 의한 반이민 정서와 미국 경제 불경기로 인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드림법안을 계속 찬성하고 있으나 공화당에서는 드림 법안을 반대해 왔다. 공화당의 입장은 불체자 신분의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혜택이라는 생각을 반영하는 듯하다. 그래서 한때는 드림 법안을 통과시키되 시민권은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견까지도 나왔다.
그러던 공화당이 이제는 롬니 대통령 후보가 이민 개혁을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불체자 신분이었던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민법상 형평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능하면 늦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것 같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뉴 드림 법안’은 불체자 청소년에게 일단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해주는 비이민비자 신분 자격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다. 비이민비자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는 불체자 구제안의 새로운 형태라 볼 수 있다.
불체자 구제안 중의 하나인 245(i) 조항은 불법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의 수속이 끝나면 벌금 1,000을 내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드림 법안에서는 비이민비자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미리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드림 법안으로 비이민비자 신분을 받으면 해외여행과 취업도 가능한지 그리고 주립대학에 입학 할 경우 인스테이트 수업료를 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아직 미지수이다.
두 번째로 뉴드림 법안은 비이민비자 신분 중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족 이민이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 이민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거나 혹은 취업이민을 할 고용주를 못 구할 경우 드림법안의 청소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는 법안이 구체화 되면서 윤곽이 잡힐 것 같다.
세 번째로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이민비자 기간과 영주권 받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그 만큼 길어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드림법안을 통한 시민권 신청은 오랜 대기 기간이 예상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시민권 획득 후 불체자 부모를 초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드림법안은 언젠가는 통과될 법안이다. 대통령 선거 전이나 혹은 선거 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본다. 드림법안의 통과는 또 다른 불체자 구제안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자녀의 드림법안 속에서 부모의 아메리칸 드림을 미리 본다.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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