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 서비스 예산 마련 위해ÿ 주택가 100달러당 1센트 추가
▶ 주택 소유주들 평균 30달러 더 내야할 듯 공무원 임금인상 철회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시의 응급(paramedic) 서비스에 사용할 예산마련을 위해서 주택 소유주 재산세를 인상시키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저녁 가진 미팅에서 주택 감정가 100달러당 1센트의 재산세를 올리기로 의결했다. 시는 이로 인해 생기는 약 100만달러의 추가 예산을 시의 응급서비스 비용으로 전액 사용하게 된다.
데이터퀵 인포메이션 시스템사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가든그로브시의 5개 우편번호 지역의 주택 중간가격은 31만4,900달러로 주택 소유주들은 지금보다 평균 약 30달러의 재산세를 더 내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가든그로브 소방국의 데이브 버카 소방국장에 따르면 시의 응급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예산은 약 700만달러로 이 중에서 600만달러는 지난 1974년 주민투표에 의해 통과된 재산세 100달러당 6센트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 부족한 100만달러는 시의 일반 펀드로 메워왔지만 예산적자로 인해서 힘들게 된 것이다.
지난 1974년 통과된 이 주민발의안은 재산세를 100달러당 10센트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75~84년 100달러당 10센트, 85~2010년 100달러당 2.5센트로 책정해 오다가 2010년 3월부터 100달러당 6센트로 인상시켰다. 이번에 이 재산세를 1센트 추가로 올리게 된 것이다.
한편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향후 회계연도 2년 동안에 시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실시하고 이번 여름에 예정되어 있던 2%의 임금 인상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로 인해 시는 약 100만달러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든그로브 시청과 뮤니시펄 서비스 센터는 추가로 금요일 문을 닫게 되거나 한 달에 3번 금요일 휴무할 예정이다. 이번 달 추가로 문을 닫게 되는 금요일은 오는 18일이다. 올해 시청 휴무 스케줄은 시 웹사이트를 통하면 알 수 있다.
가든그로브시 공무원 노조들은 향후 2년 동안에 감원조처를 취하지 않고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2014년에 무급 휴가로 인해서 감봉된 임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주 정부의 재개발국 폐쇄로 인해서 600만달러의 예산적자에 직면해 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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