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7월25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7월27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세금 분할납부 온라인 신청가능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해 미납된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신청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저녁, 주말시간에도 가능하다. 주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신청했을 당시 확인할 수 있다.
신청했지만 자격이 되지 못한 납세자는 주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게 될 것이다.
신청자격은 미납세금이 2만5,000달러 이하이고 상환기간이 60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미신고된 소득세 신고가 없어야 하며 현재 분할납부를 통해 미납세금을 해결하는 납세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은행 자동이체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므로 은행정보가 필요하며, 매월 25달러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임금 차압을 받는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연방 국세청, 군인에게 세금혜택 제공
연방 국세청(IRS)은 군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세금혜택을 발표했다. 먼저 군복무의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경우 보상받지 못한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작전지대 또는 전장에서 근무를 할 경우 그 기간의 급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크레딧을 받기 위한 목적의 근로소득으로는 간주될 수 있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자격이 되는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및 세금납부의 연장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부부 모두가 소득세 신고에 서명해야 한다. 하지만 군복무의 이유로 서명을 할 수 없는 배우자의 경우 위임장을 이용해 서명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인 벌금과 이자 경감 못 받아
캘리포니아의 한 법인이 벌금과 이자에 대한 경감신청이 기각되었다. 이 법인에게는 3년간 법인세 신고와 세금납부를 제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었으나 이를 경감해 달라고 주국세청에 신청했던 것이다.
이 법인은 3년간 법인세 신고를 담당한 전문가가 모두 달랐고 그 외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로 주장했다. 그러나 제때 신고하는 것은 누구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며 그 법인은 충분히 자격이 되는 전문가를 선별해 낼 능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는 벌금과 이자를 경감시킬만한 이유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주 국세청이 여러 번의 신고연장 신청을 받아주었기에 벌금과 이자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의 연장신청을 받아준 것은 이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늑장신고와 납부에 대한 벌금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연재 끝>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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