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만여곳… 자산 1천만달러 이하 수년째 감사 강화
개인도 150만명 조사
최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개인을 상대로 한 세금감사가 증가하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2004년부터 자산 규모가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 기업과 자영업자, 개인들의 세금 감사 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IRS는 2 만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감사 를 실시했는데 이는 전체의 1.02%로 세금을 보고한 중소기업 100개 가운 데 1개 업체는 감사를 당한 셈이다. 지 난 2004년에는 감사를 당한 중소기업 이 7,300여개(0.32%)에 불과했던 통계 를 본다면 IRS가 지난 7~8년 동안 중 소기업에 대한 세금감사 강도를 높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개인 납세자를 상대로 한 감사도 강 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연방 세 금 납세자의 1.11%에 해당하는 150만 명의 납세자가 세금감사 대상에 올랐 다. 역시 납세자 100명 중 1명은 감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는 지난 2010년 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9년보다 는 10만명 정도 증가한 수치다.
IRS는 전통적으로 대기업 탈세방지 를 위한 감사에 많은 인력을 배치했었 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개인 세금감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IRS는 지난해 대기업(자산 1,000만달러 이상) 1만500여개를 감사 한 반면에 중소기업(자산 1,000만달러 이하)은 2만여개를 감사해 중소기업 감사가 오히려 대기업 감사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세금감사 는 서면을 통하거나 지역 IRS 사무소 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세금 자료가 많거나 복잡할 경우에는 IRS가 직접 사업장으로 찾아가 진행하는 현장 감 사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회계자 료 정리가 미비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IRS가 이용하는 감사대상 적발 시스템 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비즈니스 명목의 세금공 제를 티가 날 정도로 지나치게 신청해 세금감사 대상에 오르는 화를 자초하 는 경우가 많다고 세금 전문가들은 지 적했다.
회사의 비즈니스 비용 지출을 개인 지출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 도 감사의 흔한 원인이다. 또 수입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거나 IRS가 총수 입(gross revenue)을 묻는 경우에 순수 익(net gross)으로 보고하는 단순 실수 로 감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다.
세금감사 통보를 받으면 지출관련 회계자료를 모두 다시 정리해 준비하 고 IRS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사무실을 비용 처리해 세금 공제를 신청했다면 관련 영수증이나 기록, 홈오피스 사진 등 정확한 비용 자료를 마련해 두어야 한 다.
세금을 제때 보고하는 것도 감사를 피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공식적인 통 계는 없지만 세금 보고 마감시간을 지 키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이 감사를 받 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 려졌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거나 회계사 등 세금 전문가의 도움 을 받아 세금을 보고하는 것도 감사에 대비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감사를 통해 보고하지 않은 수입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세금이 추징되거 나 벌금과 탈세 세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벌금이나 추징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IRS에 이를 알리고 세금 납세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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