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변호사로부터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인업주 피해 속출불구
절차 까다롭고 비용 부담 커
법적 대응 않고 합의 많아
한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시설 관련 공익소송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에 제보된 사례에 따르면 출라비스타 지역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한인 하모씨는 최근 한 미국인 변호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데이빗 성을 가진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하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마켓, 그리고 이 몰에 입주해 있는 또 다른 업체가 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 31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샌디에고 수퍼리어 코트에 제출했다.
동일한 내용의 소장 사본을 받은 업주 하씨는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미 변호사의 이번 행위는 악의적인 악덕소송의 전형적인 예”라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은 사례를 당한 한인 업주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하씨는 고소장을 받고 나서 전문 변호사 및 한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했지만 워낙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법적 대응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씨가 이처럼 본인이 원치 않는 합의를 생각한 것은 ‘언어적 문제’와 ‘생업’이라는 이중고 때문이다. “법원 출석 날짜조차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고소장에는 어려운 용어들만이 가득했다. 업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영어만 겨우 하고 있는 입장에서 빽빽하게 고소장 사본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 출석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는다면 그로 인한 손실이 막대해 생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씨는 “또 다른 업주들의 피해가 반복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러한 악덕소송 근절에 작게나마 선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에는 합의라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이 공익소송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인 업소들을 상대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에는 식당, 자동차 정비소, 미용실, 뷰티서플라이 업체, 세탁소 등 모든 스몰 비즈니스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한인 업주들의 경우 이러한 악덕소송을 당하고서도 언어와 생계라는 이중고에 부딪쳐 결국에는 합의로밖에 갈 수 없다는 점이다.
한인 변호사 관계자들은 이런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캘리포니아 공익 장애인법 전문가협회(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부터 ‘확인증’(certificate)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지만 건물 형태 등의 문제로 시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업주나 종업원이 장애인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표시된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도 공익소송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 전문 변호사들이 공통된 지적이다.
<박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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