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인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신규직원 채용여부다.
업주들이 신규직원 채용을 꺼리는 것은 직원 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부담 때문이다.
이런 업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한 제도가 바로 ‘신규 일자리 크레딧’(New Jobs Credit)이다.
이 제도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원 1명당 최대 3,0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2011~12회계연도에 4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난 6월 기준으로 1억2,000만달러의 예산을 집행했다.
당연히 샌디에고 지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도 이에 해당하며 8월 시점으로도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크레딧 신청 업주는 반드시 처음 회계보고 때 신청해야 한다.
신규 일자리 크레딧 신청자격 조건은 ▲올 회계연도 풀타임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인 사업장 ▲올 회계연도 풀타임 종업원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 ▲각 종업원에게 일주일 기준으로 35시간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것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인회계사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문의 (858)549-7100
<자료 제공> 앙코르 파트너 공인회계사의 베트 가르시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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