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국의 ‘임금및 시간 디비젼’의 폴 장 부 디렉터가 노동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업주들은 직원들에 관계되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오렌지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연방노동국의 ‘임금및 시간 디비젼’의 폴 장 부 디렉터는 이같이 당부하고 기록 내용에 따라서 2~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주들은 근로 기준법의 법령들을 요약한 포스터를 업소내에 게시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포스터는 (866)487-9243, 또는 http://www.gov/osbp/sbrefa/poster/main.htm을 통해서 다운로더 받을 수 있다.)
업주들이 보관해야 할 서류는 ▲근로자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 ▲우편번호가 포함된 주소 ▲19세이하일 경우 생년월일 ▲성별과 직종 ▲근로주간이 시작되는 요일과 시간 ▲매일 근로시간 ▲각 주간 근로시간 ▲임금지급 기준 ▲시간당 정상 임금 ▲매일 또는 각 주간 시간내 임금 ▲각 주간 오버타임 수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첨가 또는 공제된 금액 ▲급여일에 지급된 총임금▲지금일자와 지급 기간 등이다.
업주들은 임금 지급 명세서, 노동조합 합의서, 판매 구매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시간 기록 근무일정표, 급여액수표, 급여중 추가 또는 공제 액수의 기록등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wagehour.dol.gov를 통하면 알 수 있다.
폴 장 부 디렉터는 고용주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로는 ▲ 일을 시작하기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 시간과 일을 마친후 정리 작업을 비롯해 일에 관계되는 사항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임금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한달 월급으로 묶어서 계산하는 것 ▲시범적으로 일을 시켜본다고 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등을 들었다.(간부직, 행정적, 전문직, 외부에서 일하는 세일즈맨 등은 예외)
폴 장 디렉터는 “서류 미비 노동자들이라도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 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노동 현장에서 서류 미비자들이 심각하게 학대 받았을 경우 특별 상황에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임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렌지시의 연방노동국 ‘임금및 시간 디비젼’은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임페리얼 지역을 카버하고 있다.
연방 노동국 ‘임금및 시간 디비젼’ (714)621-1650, 한국어 (714)621-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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