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튼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과다 징수한 수도 요금(본보 3월19일자, 4월20일자 보도)을 주민들에게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풀러튼 시에서 지난 1970년이후 40여년동안 수도 서비스 서포트 비용으로 10%의 세금을 부과시켜서 수도 시설과 관련없는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너럴 펀드’로 넣어온 것은 부당하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 졌다.
풀러튼 시측에 따르면 시는 작년에 10% 과다 세금 부과로 한달에 22만5,000달러의 징수했으며, 1997년이후 그 액수는 2,700만달러이상에 달한다.
과다 수도 요금을 조사하기위해 조직되었던 ‘수도요금 연구 애드-혹 커미티’는 풀러튼 수도 유틸리티 운영 비용은 한해 250만달러(10%)가 아니라 167만달러(6.7%)에 불과해 주민들은 한해에 83만달러를 과다 지불해왔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미팅에서 과다 수도료를 제너럴 펀드로 이전하는 것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시의원 리콜 선거후 당선된 시의원들이 참여한 7월 미팅에서 시의회는 이 수수료를 없애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한바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지난달 28일 회의에서는 과다 징수된 수도세를 인프라 개선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표결 결과 3대2로 주민들에게 환볼을 결정했다.
조 펠즈 풀러튼 시 매니저는 OC레지스터지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에게 얼마를 환불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환불을 해야 하는지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풀러튼 주민들과 업주들은 지난 1970년이후에 10% 과다 수도 요금을 내어왔지만 규정상 단지 3년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다.
<문태기 기자>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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