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중편지 공개되면 미국이송 승인 걸림돌”
전 BBK 투자자문 김경준 대표 <사진=연합>
김씨측 변호사, 법원에 일반비공개 처리 요청
“스위스은행에 자료 요청 사실 증명하는 내용”
필요하다면 ‘옵셔널’측 변호사에게만 공개토록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 · 46)씨가 21일 미국 연방법원에 한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사건이 언론의 집중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최근 자신이 ‘일반비공개’(sealed) 서류로 제출한 스위스은행 계좌 내역 관련 옥중편지가 만일 사회에 공개될 경우 신청해 놓은 한국정부의 미국 이송 승인 결정이 지연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사 에릭 호니그는 이날 미 연방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김(경준)은 만일 자신의 옥중편지가 ‘일반비공개해제’(unsealed)돼 공개될 경우 자신의 사건과 수감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한국 언론 보도로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될 것과 그로인해 현재 계류 상태인 미국 교도소로의 이송 신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승인 결정이 영향을 받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해왔고 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니그 변호사는 이어 “김씨 사건의 모든 국면이 계속해서 한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그 같은 상황(옥중편지 내용 보도)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2012년 12월에 한국 대선이 치러지기에 언론이 김(경준)과의 과거 사업 활동을 포함 현 대통령 M.B. 리(이명박)에 대해 계속 취재 보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니그 변호사는 따라서 법원이 문제의 김씨 편지를 계속 ‘일반비공개’ 처리해 줄 것과 만일 법원이 김씨 측을 고소한 원고 ‘옵셔널캐피탈사’(Optional Capital, Inc)측이 이 편지를 읽어 볼 권한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호니그 변호사 자신이 김씨 편지 사본을 ‘옵셔널’의 변호사들인 랄프 로가티와 메리 리에게만 직접 제공하도록, ▲‘옵셔널’과 랄프 로가티, 메리 리 변호사가 언론을 비롯해 제3자에게 김씨 편지와 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옵셔널’과 변호사들이 이 편지에 대해 법원에 이견을 제기할 경우 이견신청서 역시 ‘일반비공개’ 서류로 제출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호니그 변호사가 ‘일반비공개’ 처리를 요청한 김씨의 옥중편지는 법원 명령에 따라 김씨가 지난 달 20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함께 별도로 제출한 7월20일자 자필 편지를 가리킨다.
김씨 사건을 담당한 오드리 B. 콜린스 판사는 7월9일 김씨에게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 확보 및 법원제출을 대행 할 ‘법적대리인’(power of attorney)을 임명할 것과 호니그 변호사에게는 스위스은행으로부터 문제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추진토록 했으며 김씨와 함께 취한, 또 앞으로 취할 구체적인 추가 노력을 6주 이내로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콜린스 판사는 또 당시 만일 김씨가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일을 맡아 줄 법적대리인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왜 대리인 임명이 가능하지 않은지, 또 대리인 임명 자체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인지도 법원에 해명하도록 추가 지시했다. 콜린스 판사의 이 같은 조치는 김씨와 가족 및 회사들의 동결 자산 분배를 놓고 김씨측, 호니그 변호사, 미국 정부, ‘옵셔널’이 캘리포니아중부지법에서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스위스은행 계좌 내역 파악을 위해 취해진 것이다.
콜린스 판사는 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씨의 스위스은행 계좌로부터 한때 이 소송의 당사자였던 한국의 ‘다스’(DAS)로 140억원(약 1,300만 달러)이 송금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에 따라 지난 해 6월20일 김씨에게 문제의 은행 계좌 거래(2010년 12월1일~2011년 6월20일) 내역서와 인출권한이 주어진 모든 관계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은행서류 등 기록을 30일 이내에 밝히도록 명령했다.
콜린스 판사는 그러나 ‘옵셔널’이 지난 해 11월22일 김씨가 스위스은행 계좌 내역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료 공개를 지연하고 있다며 제출한 법정모독 징계 신청을 심의한 뒤 호니그 변호사에게 법정 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 3주마다 김씨와 스위스은행과의 우편교신 사본을 비롯한 진척현황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명령했다.
따라서 김씨는 자신이 크레딧 스위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옥중 자필편지 사본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제출해 왔으나 콜린스 판사는 1년이 넘도록 법원이 명령한 관련 기록은 물론 스위스은행의 답신마저도 제출되지 않자 “김씨가 비록 한국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이지만 자필 편지를 적어 보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록을 얻어내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한다”며 김씨에게 법적대리인 임명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콜린스 판사의 이 같은 명령에 따라 지난 달 20일 법원에 자신이 스위스은행에 실제로 편지를 보냈다는 증거로 7월23일자 국제등기우편 영수증을 제출했다. 또 자신이 교도소에 있기에 전화로 은행을 접촉하지 못하며 자신의 이전 스위스 변호사와 연락할 수가 없고 새로운 스위스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능력도 없다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자신이 수감돼 있어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위임장을 서명할 수가 없어 법정대리인을 임명할 수 없으며 왜 스위스 은행이 자신의 요청을 무시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함과 함께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한 별도의 옥중편지를 ‘일반비공개’ 서류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옵셔널’은 법원에 김씨가 ‘일반비공개’ 서류로 제출한 옥중편지의 ‘일반비공개해제’을 촉구하고 나섰고 콜린스 판사는 호니그 변호사에게 문제의 편지가 왜 ‘일반비공개’ 서류로 처리돼야 하는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기회를 주자 김씨가 미국으로의 이송 신청 승인에 대한 부작용을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이와 관련 콜린스 판사의 ‘일반비공개해제’ 여부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는 18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기에 김씨가 만일 자신의 편지가 사회에 공개될 경우 한국정부에 신청해 놓은 미국 교도소로의 이송 승인 결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한국 언론은 김씨가 14일 “미국 구치소에서 구금됐던 기간을 전체 형기에 포함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석방 부작위 확인소송(2012구합2934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법률신문은 14일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씨가 “2004년 5월27일 미국에서 체포된 뒤 2007년 11월16일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된 약 3년6개월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며 “2009년 5월 확정된 징역 8년의 형기가 2012년 5월27일 자로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등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된 뒤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승인 판결에 항소하다 돌연 항소를 취소하고 2007년 11월16일 한국으로 인도되기전까지 약 3년6개월간 도주우려 대상자로 분류돼 보석금 책정 없이 연방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으며 2009년 5월 한국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신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김씨가 이번 소송 청구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낸 진정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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