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미 FTA 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10>
▶ 김융정 변호사 <코트라 LA, IP 데스크>
1790년 7월31일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 첫 번째 특허가 승인된 날이다. 이 첫 번째 특허는 비료의 재료가 되는 ‘재’(potash)를 만드는 프로세스였다.
가까운 과거만 하더라도 지식 재산권은 과학자·발명가들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법 개념 정도에 불과했겠다. 또는 대기업이나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제도가 지식 재산권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신지식 재산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3월 미국 특허청(USPT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 가운데 지식 재산과 밀접한 사업으로의 수출은 7,750억달러로, 총 수출의 60.7%를 차지한다. 또한 미국이 2009년에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로열티와 라이선스 비용으로 벌어들인 비용은 898억달러이며, 미국이 해외에 지불한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은 252억달러이다. 지금은 지재권을 떠나서는 수출, 수입, 제조, 생산을 논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기업이 개발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을 소홀히 하거나 출원 시기를 놓쳐, 차후 다른 사람이 해당 기술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개량하고 발전시켜 타인의 이름으로 개량특허가 등록된 것을 발견되는 경우나, 한국에서 출원한 특허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출원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내 기술을 재산권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에서 좋은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표도 어느 날 경고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표를 등록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표권자가 내가 자기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는 내가 공들여 명성을 쌓아 놓은 상표에 타인이 무임승차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아도 다른 주법과 ‘Common Law’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절차와 입증 관계는 등록된 상표를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지금은 나도, 타인도 지재권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아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이 타인은 이미 자신의 지재권 획득을 철저하게 준비한다.
코트라와 특허청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LA에 IP DESK(미국 지식재산센터)를 개소하였고, 미국 IP DESK는 한국 기업을 도와주는 미국 지식 재산권 종합 지원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IP DESK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지식 재산권 권리 확보 및 분쟁예방 지원을 위한 상세 법률 정보제공, 지재권 동향 정보제공, 지재권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미국 현지 대리인 표준 DB 구축, 상표와 디자인 특허 출원 때 심사를 통한 비용 지원 서비스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복잡하고 생소한 법 분야이다 보니, 다른 분야처럼 손쉽게 정보를 구할 수가 없고,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IP DESK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우리 기업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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