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러진 나무인한 주택.차량파손
▶ 주택보험.풀커버 차보험으로 커버
정전피해는 보험옵션 가입여부에 따라
재난지역 주민 보상금.저금리대출 가능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 뉴저지 일원을 강타한 뒤 한인사회 곳곳도 침수와 차량파손 등 재산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면서 보상여부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 보상 여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쓰러진 나무로 인한 주택 및 차량파손 보상 ‘OK’
뉴욕주보험국은 우선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로 인해 집 또는 빌딩이 파손된 피해는 대부분 주택보험이나 빌딩 보험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무가 덮쳐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보상도 풀커버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 역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책임보험(Liability)에만 가입돼 있다면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책임보험 가입자라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개인 상해 부문만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침수피해 별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NO’
침수(홍수) 피해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에 별도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즉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들이 대개 가입하고 있는 주택보험이나 화재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물이 넘쳐 생긴 홍수 피해가 아닌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 등으로 빌딩이 부서지거나 파손된 틈으로 물이 들이쳐 발생한 침수피해의 경우는 일반 주택보험이나 빌딩보험 등의 커버 범위에 포함된다.
■정전피해는 ‘옵션’ 가입에 따라=업소들이 정전피해를 입은 상황은 보험 옵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정육점이 ‘물품훼손’(spoilage) 옵션(Option)을 별도 선택했다면 상한 육류에 대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액을 포함하는 옵션을 구입했을 경우도 가입금액 만큼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옵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연방 재난관리청(FEMA) 보상금 접수
대통령이 뉴욕과 뉴저지주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연방재난관리청에 보상금을 시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EMA 웹사이트(fema.gov)에 “온라인 개인지원센터"(Online Individual Assistance Center)를 클릭해 신청하거나 전화(1-800-621-FEMA)를 이용하면 된다.
■소상인 저금리 대출 지원
소기업청은 재난지역의 주택 소유자, 세입자,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게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실시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sba.gov/disaste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집주인이나 임차인 모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 가구, 의류, 가정용품 등을 수리하거나 새로 장만할 수 있도록 최대 4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소유주는 주택을 재난 전의 상태로 회복할 목적으로 최대 2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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