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주택보험이 있어도 자연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장 받을 수는 없다.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은 동부지역의 한 주택.
동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재산피해가 수백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통상 기본 주택보험이 있어도 자연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장 받을 수는 없다. 특히 홍수, 지진으로 인한 주택 손괴는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추가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등을 대비해 일반 주택 보험에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알아보고 일반 주택보험이 커버하는 내용도 알아본다.
홍수커버는 FEMA 프로그램 비교적 저렴
지진보험 건축연도·양식 따라 큰 차이
■ 기본 주택 보험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은 재난으로부터 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보호 장치이다. 기본 약관(standard policy)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소유한 주택의 물적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추가 약관을 추가하면 주택 자체는 물론 가구, 전자제품 등 내부집기, 주택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귀중품, 심지어는 주택 파손으로 발생한 소유주와 거주자들의 부상, 사망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 한 마디로 주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재산, 인명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천재지변 중에서도 우박, 낙뢰 등으로 발생한 주택 구조물 관련 피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 받을 수 있다. 홈오너들은 기본 주택보험 가입 때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택의 가치를 감안해 보상 한도액이 충분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 추가 자연재해 주택보험
▲홍수보험
홍수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한다. 홍수에 대한 보험사의 피해가 커지면서 주택보험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보험료도 일반주택 보험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따로 보험을 드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홍수보험은 연방재해청(FEMA)이 운영하는 프로그램(NFIP)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1년에 700~1,700달러 수준이다.
남가주의 경우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주택들은 홍수보험이 필요하지만 높은 곳에 있는 집들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한인타운의 경우 해발이 낮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홍수보험이 필요한 지역이 예외로 많다. FEMA(800-427-2419, www.floodsmart.gov)에 연락하면서 홍수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한편 한인타운 내 ‘컨트리클럽 팍 주민협의회’(CCPNA)는 지난해부터 일부지역의 경우 홍수위험이 없다는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FEMA에 제출하면서 보험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CCPNA는 홍수 측량사를 고용해 측량 결과에 따라 홍수위험이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FEMA에 제출했으며 서류접수 및 승인 내용을 모기지 은행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 의무를 지우고 있다.
문의: 강신용 CPA(213-380-3801)
▲지진보험
지진보험은 피해의 주된 원인이 지진으로 인한 경우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 주택보험에서는 면책조항에 해당돼 보상이 되지 않으며 지진보험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가입 대상은 건물 이외의 부동산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인 손해 등이다.
지진보험의 가입은 주택의 상태에 따라 가입 방법에 차이가 있다. 지진보험은 주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구할 수 있으며 가주지진보험국(www.earthquakeauthority.com/의 Premium Calculator)을 통해 보상범위에 따른 보험료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 지어진 시가 50만달러짜리 목조 건물과 기타 재산이 2만5,000달러가량이 있을 경우 디덕터블이 15%인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약 1,398달러 정도이다. 사업체의 경우는 주택과는 많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금액이 크고 사업체의 내용 건물의 건축방식과 연도 그리고 위치에 따라 보험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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