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건물 높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연방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방 하원의 두 명의 주요 의원이 건물 높이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DC 당국에 요구했다. 연방 하원 정부 개혁 & 감독위원회의 다렐 아이샤(공, 캘리포니아) 의장은 지난달 빈센트 그레이 DC 시장과 내셔널 캐피털 도시계획위원회(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 NCPC)에 보낸 서신에서 1910년 제정된 건물 높이 제한법(The Height of Buildings Act, HBA)을 재검토해 줄 것을 공식화했다.
HBA에 따르면 DC 상업 지구에서는 건물 높이가 주변 도로 폭에다 20피트를 더한 수치보다 낮아야 하며 최대 130피트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단, 노스웨스트의 1번과 15번가 사이의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선상에 있는 건물들은 현재 예외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 지역의 경우 높이 제한은 더 엄격하다. 주거 지역은 건물 높이가 도로 폭에서 10피트를 더한 길이 이상이 되어선 안 되며 최고 90피트로 제한되고 있다.
아이샤 의장의 주장에는 연방 의회의 엘리너 노턴(민) DC 대표도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올해 7월부터 이 같은 주장을 해 오고 있다.
NCPC는 지난 주 아이샤 의장에게 보낸 답신에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NCPC는 오는 12월부터 건물 높이 제한법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시작해 내년 9월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아이샤 의장은 8일 낸 보도자료에서 “NCPC의 건물 높이 제한법 재검토 작업은 향후 연방 의회와 시 당국자들이 건물 높이 제한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논의할 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턴 대표는 “NCPC의 재검토는 지난 100여년 이상 존속돼 온 법을 개정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물 높이 제한법 개정에는 시 경제와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DC 건물 높이 제한법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찬반 논란이 돼 온 문제다. 높이 제한을 푸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고층 건물이 없는 바람에 모뉴먼트 경관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있으며 여러 곳의 주요 도시 미관도 보호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법 개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건물 높이 제한은 시의 잠재적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조세 수입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막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건물 높이를 조금만 더 늘리면 취업 인구와 주민들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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