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중기진흥공단, 미 진출기업 등 대상 세미나
13일 열린‘한미 FTA 활용 미국 세미나’에서 한국 기획재정부의 정경회 팀장이 한미 FTA의 성공적인 활용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관세·통관 HS코드
숙지로 양국 규정 준수
한국과 미주한인 기업들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무역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에 따른 법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국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 관계자들은 13일 LA 다운타운 쉐라튼 호텔에서 ‘한미 FTA 활용 미국설명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활용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홍보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 내 대책본부 조사분석팀의 정경회 팀장 및 중소기업진흥공단(SBC) 마케팅 사업처 해외마케팅 지원팀 박찬현 과장이 참석해 미국 바이어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의 무역관계 실태 및 한국 정부의 FTA 활용 지원정책과 원산지 기준의 정의 그리고 미국의 FTA 통관 및 검증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 정경회 팀장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무역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들과 달리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소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박찬현
과장은 “한미 FTA에 따른 혜택도 업종별로 편차가 많아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운 섬유 산업과는 달리 자동차, 기계설비, 부품산업 등은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연성 LA 총영사는 “지금까지 한미 FTA 활용방안을 알리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발효 7개월이 지난 현재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활용이 장려된다”며 “한미 FTA에 따른 혜택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 및 관세·통관 상의 ‘HS 코드’를 확실히 파악해 한미 양국 간 무역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총영사는 “한국 정부는 LA 총영사관에 파견된 김석오 관세영사를 통해 미주 진출 한인 중소기업 및 한인기업들에 한미 FTA에 대한 혜택과 규정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연회 중 ‘미국의 FTA 통관 및 검증절차’에 대한 강연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FTA 세율 측정 도구인 ‘FTA Tariff Tool’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이 도구
는 미국 정부 인터넷 사이트(www.export.gov)에 접속해 사용이 가능하며 수출입 국가 및 HS 코드를 설정하면 적정세율과 혜택범위 등을 자동 산출해 준다.
또한 한국정부의 인터넷 사이트(www.customs.go.kr)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를 선택하면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 및 수출입 규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미 FTA 활용 미국설명회’는 15일에는 시카고에서도 열린다.
문의: deborah@multigear.com,(562)977-6666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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