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준, “선거 끝나면 미구이송 쉬워질 것”
서울 역삼동 이명박 특검사무실 입구에서 ‘민주연대 21’ 회원들의 ‘기획입국설 조사 촉구’ 시위 속에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김경준(맨오른쪽) 전 BBK투자자문 대표 <연합>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46)씨 가족 및 회사에 대한 동결자산 분배 소송의 재판이 한국 대선을 이유로 내년까지 연기됐다.
연방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김씨측의 요청에 내년 4월30일로 미뤄졌다.사건을 담당한 오드리 B. 콜린스 판사는 지난달 19일 판결문에서 “김씨측은 한국 당국이 이번 사건과 다가오는 (한국) 대선과 서로 엮어진 정치적 일면 때문에 자신의 미국 이송 신청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며 “김씨측은 선거가 끝나면 한국 당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콜린스 판사는 이어 “소송 당사자들은 김씨의 이송 신청 결과를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씨가 직접 재판에서 증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때 재판의 연기가 요망된다는 결론이다”고 판결했다.콜린스 판사는 그러나 “단 이번 재판 연기는 비록 사색적이긴 하지만 선거 이후 (한국의) 분위기가 김씨의 이송 신청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능성과 구체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만일 다음 재판일 까지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같은 이유로 다시 재판을 연기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린스 판사의 이 같은 판결은 지난 달 1일 김씨측이 법원에 11월27일로 이미 일정이 잡힌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른 결과이다. 김씨측 에릭 호니그 변호사는 당시 청원서를 통해 “재판에서 김씨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최소한 6개월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 한다”며 “김씨는 미국은 이미 승인했으나 한국이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국제수감자이송 신청이 박두한 한국 대선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니그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김씨측은 (한국) 선거가 끝나고 수개월이 지나면 이명박 대통령 또는 김씨의 사업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김씨의 미국 이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덜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시점에서는 한국이 김씨의 국제수감자이송 신청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도 낮아져 결국 김씨가 재판에 출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더불어 김씨가 지금까지 입수하지 못했던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한국 법원 보유 문서들을 최근에 확보했다”고 밝히고 “재판을 위해 김씨에게서 이를 넘겨받아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내세웠다. 이에 김씨측의 동결자산에 대한 선취권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옵셔널캐피탈사’(Optional Capital, Inc)는 지난 달 15일 “김씨는 이번 재판 연기 신청에서 자신이 조만간에 미국으로 이송돼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아무런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설사 그가 (한국에서의) 남은 형량을 미국에서 치를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중대한 내용에 대해 믿을 만한 증언을 할 것인가도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옵셔널캐피탈사’의 매리 리 변호사는 반박서류를 통해 “크리스토퍼 김이 중범죄자인 이유가 있다. 그는 옵셔널로부터의 3,300만 달러 횡령 사건에 가담한 것을 비롯해 사기 행각에 대한 여러 중범죄 혐의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며 “자신이 옵셔널로부터 돈을 훔친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허위 진술을 한국 사법 제도가 무시한 것 이외에도 이 곳(미국)의 배심원단도 이를 무시했다”고 상기시켰다.그러나 콜린스 판사는 옵셔널측의 반박서류가 제출기한 마감시기인 10월9일을 넘겨 법원에 접수된 점을 지적하고 김씨측의 요청만을 검토한 뒤 결국 김씨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일정을 내년 4월로 연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이 지난 2월 김씨와 부인 이보라씨, 그리고 누나 에리카 김에게 ‘옵셔널캐피탈사’로부터 횡령한 회삿돈 371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림에 따라 김씨 가족과 그들이 연관된 회사명의의 부동산들, 자동차들, 미국과 스위스 은행구좌에 예치돼있는 잔금 등 법원이 동결한 자산을 놓고 진행되고 있다.
소송에서 김씨측은 동결자산이 횡령한 회삿돈과 무관한 개인재산임을, 미국정부는 체납세금을, 옵셔널캐피탈사는 법정 판결 배상금을, 호니그 변호사는 법률비용을 각각 내세워 서로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콜린스 판사는 지난 7월 소송 관계자들의 증거확보 및 교환, 증인선서진술 등 재판준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약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을 11월27일 오전으로 책정하고 8월 이번 재판의 성격을 배심재판이 아닌 판사재판으로 확정지은 바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김씨 스위스은행 계좌 내역 영원히 묻히나
"미국이송에 걸림돌 될수도" 비공개 요구...판사, 일반 비공개 처리 승인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가 지난 9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스위스은행 계좌 내역 관련 옥중편지 내용이 일체 일반에 공개되지 못하게 됐다.
문제의 편지는 김씨와 가족 및 회사들의 동결 자산 소유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오드리 B. 콜린스 판사가 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씨의 스위스은행 계좌로부터 한때 이 소송의 당사자였던 한국의 ‘다스’(DAS)로 140억원(약 1,300만 달러)이 송금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함에 따라 지난 해 6월20일 김씨에게 문제의 은행 계좌 거래(2010년 12월1일~2011년 6월20일) 내역서와 인출권한이 주어진 모든 관계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은행서류 등 기록을 30일 이내에 밝히도록 명령함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콜린스 판사는 자신의 이 같은 명령이 계속 이행되지 않자 지난 해 11월 김씨측에게 법정 명령이 이뤄질 때 까지 매 3주마다 김씨와 스위스은행과의 우편교신 사본을 비롯한 진척현황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했다. 따라서 김씨는 자신이 크레딧 스위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담긴 옥중 자필편지 사본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린스 판사는 자신의 명령이 무려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자 지난 7월 “김씨가 비록 한국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이지만 자필 편지를 써서 (은행에) 보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록을 얻어내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한다”며 김씨에게 이 같은 일을 대행 할 법적대리인을 임명토록 명령했다. 또 만일 김씨가 스위스은행 계좌 내역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일을 맡아 줄 법적대리인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왜 대리인 임명이 가능하지 않은지, 대리인 임명 자체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인지도 법원에 해명하도록 추가 지시했다.
그러자 김씨는 9월21일 콜린스 판사의 명령에 대한 답변으로 옥중편지를 호니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일반비공개’(sealed) 서류로 제출하며 “만일 자신의 옥중편지가 공개될 경우 자신의 사건과 수감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내용이 한국 언론 보도로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될 것과 그로인해 현재 계류 상태인 미국 교도소로의 이송 신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승인 결정이 영향을 받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콜린스 판사는 ‘옵셔널캐피탈사’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김씨가 제출한 문제의 편지를 ‘일반비공개’ 처리되도록 승인했으며 김씨측은 옵셔널측과 옵셔널측 변호인단이 언론을 포함한 모든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옵셔널측 변호인단에게 문제의 옥중편지 사본을 제공토록 명령했고 실제로 김씨측은 지난 15일 옵셔널측 변호인단에 이 편지의 사본을 전달했다.
따라서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내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또는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김씨의 해명은 추후에 법원이 문제의 편지에 대한 ‘일반비공개해제’(unseal)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영원히 파묻히게 됐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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