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송년행사 시즌이 막을 올리면서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과 관행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시기가 왔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인들은 여전히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은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만 잡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차량 압류와 수천달러에서 1만여 달러까지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공항 출입국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김모씨는 얼마 전 동창 모임에 오랜만에 나가 친구들이 권하는 소주 대여섯 잔을 마신 뒤 평소대로 그냥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봤다. 집으로 향하는 도중 갓길에 차를 멈췄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경찰의 검문을 받았고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0.08%를 넘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씨는 “차가 멈춰서 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걸릴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플러싱) 모씨는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식당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상당히 취한 상태였지만 집이 가까워 그냥 자신의 차를 몰았다가 순찰을 돌던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다. 적색 신호등으로 바뀌는 순간 좌회전을 했다가 경찰에 걸려 결국 알콜 농도 측정기까지 불겠 됐던 케이스다. 이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기준
뉴욕과 뉴저지주 모두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체포되며, 21세 이하 운전자는 혈중 알콜 농도 0.02% 이상이 적발 기준이다.
특히 뉴욕은 16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채 적발되면 중범죄로 취급돼 최대 4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음주 운전으로 체포돼 6개월 이상 집행유예 또는 조건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측정 기계설치(Ignition interlocks)가 의무화된다.
음주측정 시동 장치는 운전 시 매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어 통과된 후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로 초범 음주 운전자는 최대 3년간 설치를 해야 하고 특히 중범 운전자는 5년간 의무화된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음주측정 시동제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장 5년간 음주 감시용 전자발찌(SCRAM)를 착용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잘못 알려진 음주운전 상식
음주운전과 관련된 한인들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음주를 멈춘 뒤 1시간 정도 쉬면 혈중 알콜농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큰 오해라고 지적한다.취기를 느낄 정도로 술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쉰다고 해도 기분 상으로는 취기가 가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중알콜이 전신에 퍼져 있어 오히려 음주측정기에서는 음주 직후보다 높은 측정치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또 음주운전 기록에 따라 미국 재입국 및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입국심사를 강화하면서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주민들은 영주권 유무와 관계없이 2차 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영주권, 시민권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이민국은 교통국(DMV) 및 법원을 통해 음주운전 등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고의로 이를 누락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신청자의 영주권·시민권 발급을 거부,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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