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가 교통 단속 카메라 관리 업무를 지고 있는 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한 규정 위반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시 감사국(Office of the Inspec
-tor General)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 관리국은 도급업체 선정 시 공개 입찰을 하지 않았다. 시는 도급업체에 과속 및 신호 위반 적발 카메라의 설치, 운영, 수리 등 관리 업무 전반을 위임하는 대신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다.
도급업체 선정은 관리 운영비와도 직결돼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단속 카메라 운영이 시 재정 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그 운영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DC는 지난해 단속 카메라 운영으로 거의 8,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카메라 운영 도급업체(ACS State & Local Solutions)에 관리비로 5,270만 달러를 지급했다. 매년 20% 안팎이 카메라 관리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공개 입찰로 도급업체가 선정됐다면 카메라 관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정부 세출은 더 낮아질 수도 있었다. 감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입찰 규정 위반으로 납세자들에게 돌아간 추가 부담이 거의 9백만 달러에 이른다.
한편 시는 이달 5일부터 대부분의 과속 위반에 대해 벌금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단속 카메라 운영으로 매년 1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속 위반 벌금 규정에 의하면 규정 속도를 11~15마일 초과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을 125달러에서 100달러로 인하했다. 1~10마일을 초과한 차량은 벌금이 75달러에서 50달러로 낮아졌다.
반면 규정 속도를 25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이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됐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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