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도피생활중 돈세탁 등 범죄...출옥즉시 미국압송
한국 대검과 미국 국토안보부는 2010년 9월13일 수사공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사진출처=SBS>
2000년 ‘충현교회 목사 피습사건’ 용의자 지목되자 미국으로 도피
미국서 목사. CIA.FBI 요원 등 사칭 미주한인 상대 투자사기
연방대배심 2010년 6건 돈세탁 등 혐의 기소...내년 1월 형사재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6년 전 한국으로 신병을 넘겨준 한국인 해외도피사범 최관용(일명 다니엘 최 · 70)씨를 미국으로 다시 압송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한국 정부에 역으로 범죄인인도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는 미 법무부가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의 미국 자산을 몰수하기 위해 연방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무부는 내년 1월 출옥할 예정인 최씨를 즉시 미국으로 압송해 그가 미국 도피 당시 현지에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돈세탁 등 범죄에 대해 연방법원 형사 재판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한국으로의 송환
최씨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6년 6월10일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서 연방보안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같은 달 23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한국인이다.한국 검찰이 당시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인도요청서에 따르면 최씨는 2000년 1월 한국에서 발생한 ‘충현교회 목사 피습사건’ 용의자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 같은 해 3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미국에 입국해 도피 생활을 해왔다.충현교회 목사 피습사건은 2000년 1월17일 새벽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이 교회 목사의 자택에 성명 불상 남자 2명이 침입해 당시 집에 있던 목사를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고 금품을 강취한 강도상해 사건이다.
사건을 수사한 한국 경찰은 목사 자택에 침입한 괴한 2명의 신원을 파악, 검거했고 결국 재판에 부쳐진 용의자들은 2000년 10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0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단순한 강도상해 사건이 아니라 교회 설립자의 아들이 담임 목사로 시무하는 것에 반대한 일부 교인들이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 사주한 ‘청부테러’였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또 미국 CIA 한국지부장을 사칭해 교회측 관계자들을 접근해 범행 사주를 받아 선후배지간으로 알고 지낸 측근 2명에서 실제 범행을 가하도록 지시한 공모자로 최씨를 지목했으며 수배 결과 최씨가 미국으로 도피한 후 미국 시민권자 한인과 결혼해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와 로스엔젤리스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따라서 한국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05년 5월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06년 2월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공식 요청했으며 미 사법당국의 협조 결과 같은 해 6월 최씨를 한국으로 압송했다.
미국에서의 범죄
그러나 최씨의 신병을 한국으로 넘겨준 미국은 최씨가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의 행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행 단서를 잡고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최씨가 미국에서 자신을 목사, 선교사, CIA,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 등으로 사칭해 주로 미주 한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또 최씨가 범행으로 부당하게 착취한 돈을 여러 은행계좌들을 이용해 세탁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방 대배심에 기소를 청구했으며 연방 대배심은 2010년 5월27일 최씨를 6건의 돈세탁과 돈세탁 종용 및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연방대배심 기소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트리니티 캘리포니아 신학교’(Trinity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 ‘국제 기독교 선교 센터’(International Christian Mission Center), ‘선민무역회사‘(Sunmin Trading, Inc) 등 대표로 활동하며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일대에서 거주했다. 기소장은 최씨가 최소한 2002년 10월을 시작으로 한국의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체포되기 직전인 2006년 6월9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백악관에 기념품을 공급 판매하는 사업 명목을 내세워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끌어 모은 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려내 2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가하는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의 송환
연방 검찰은 한국으로 송환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010년 5월 연방 대배심의 기소 사실을 법원이 ‘일반비공개’(Sealed) 처리토록 요청했다.
한국에 있는 최씨가 기소 사실을 알아챌 경우 도피를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기소 이후 근 1년이 지난 2011년 5월16일 돌연 “더 이상 비밀취급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기소장에 대한 ‘일반비공개’ 명령을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최씨의 소재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최씨의 소재지는 법무부가 최씨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지난 해 8월 최씨의 미국 은행 계좌들을 동결, 차압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으로 압송된 최씨가 한국 법원 재판 결과 2008년 1월18일 ‘사기’(Fraud)와 ‘불법성관계’(Unlawful Sexual Intercourse) 범죄에 유죄판결을 받고 4년 실형 선고에 따라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고 밝히며 드러났다.
법원이 최씨의 체포 영장을 발부 할 당시 최씨는 한국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던 것이다.
검찰은 그 후 최씨 부인 소유의 주택과 의붓딸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범행과 연관된 자산으로 몰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최근 검찰은 법원에 “최씨가 2013년 1월 중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압송될 전망이다”고 밝혀 26일 현재 이들 소송은 최씨가 미국으로 압송돼 형사 재판이 종결될 때 까지 잠정 유예됐다. 최씨는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이 종결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즉시 또는 내려지는 형을 마친 뒤 연방 이민법에 따라 추방돼 다시 한국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한편 교회 목사의 소개로 2004년 최씨를 만나 결혼한 미국 시민권자 부인은 지난 해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백악관에 기념품 공급’속여 1년간 263만달러 모아
투자금 개인용도로 빼돌리기위해 돈세탁 범행
■ 최씨 미국서의 범행 내용
연방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법정 서류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 결과 최씨는 자신을 선교사역에 종사하는 목사로 ‘국제 기독교 선교 센터’를 중국에 CIA 요원들을 잠입시키기 위한 CIA의 위장단체라고 내세웠다,
최씨는 ‘국제 기독교 선교 센터’의 활동 자금은 ‘선민무역회사’가 백악관과 대통령 로고가 새겨진 시계, 가방, 벨트, 커피 컵 등 기념품을 백악관에 공급, 판매해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조달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접근했다.
ICE는 최씨가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을 ‘선민무역회사’에 100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 매3개월 마다 30%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현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30% 수익금 중 10%는 CIA 활동을 위해 ‘국제 기독교 선교 센터’에 기증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마치 투자가 미국 정부와 연관돼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ICE는 최씨가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해 한 한인 여성으로부터 2005년 9월12일∼2006년 6월9일 총 131만95달러의 투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2005년 7월7일∼2006년 6월9일 최소한 12명 이상 투자자들로부터 263만 달러 상당의 돈을 끌어 모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ICE는 결국 최씨가 이 같이 건네받은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기 위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개설한 회사와 자신의 개인계좌, 2004년 10월 미국에서 결혼한 부인의 ‘뱅크오브더웨스트’(BoW) 계좌 등 사이로 돈을 이전시켜 돈세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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