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호천사보험 폴 선
▶ 12월7일까지 가입할 수 있어
메디케어와 약 보험을 갖고 있는 시니어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며칠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같은 경우 적지 않은 병원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트 C 플랜에 가입하면 얼마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가입비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한인들이 많다.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 파트 B(의료보험), 처방약보험 파트 D를 갖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한다.
메디케어 파트C 플랜(어드밴테지 플랜)은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파트A와 파트B 혜택에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C 플랜 가입자격은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갖고 있는 연장자에게 적용되며,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만을 갖고 있는 경우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Supplement 보험(보조보험)과 별도로 처방약보험 파트 D를 구입해야 한다.
파트 C 플랜(어드밴테지 플랜)에 가입할 경우, 플랜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가입비용이 없으며, 보험료는 무료이다. 파트 C 플랜은 CMS로부터 승인을 받은 민간 건강보험 회사가 제공하며 추가 비용 없이 의사진료, 병원비 등을 보장하며, 처방약 보험 파트 D도 무료로 제공된다.
파트C 플랜 중 PPO 플랜의 경우 의사나 병원 선택이 어느 정도 자유롭지만 일정한도 내에서 수혜자가 의료혜택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HMO 플랜은 의사나 병원 선택 시 메디칼그룹 내에서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주치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며, 응급 시에는 주치의를 통하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파트 C 플랜의 가입자격과 가입기간을 알아본다.
1) AEP 기간(Annual Enrollment Period) - 일 년에 한번 가입이 가능한 경우로 현재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만을 갖고 있거나,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갖고 있거나, 보조보험(Supplement 보험)을 갖고 는 경우, 이미 파트 C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플랜을 알아보고 변경하고 싶은 연장자 등은 올해 10월15일부터 오는 12월7일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혜택은 2013년 1월1일부터 받게 된다.
2) ICEP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 - 65세가 되어 처음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받은 연장자로 자격이 주어진 달로부터 3개월 전, 후에 가입할 수 있다.
3) SEP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 -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갖고 있는 연장자로 직장보험이나 그룹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경우, 타주에서 이사 온 경우,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경우, 처방약 혜택에 대한 엑스트라 헬프를 받는 경우, LIS(Low Income Subsidy)를 받는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갖고 경우 등에 한해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파트 C 플랜은 건강보험 회사별로 혜택이 조금씩 다르며, 지역에 따라 플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호천사보험 폴 선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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